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연고자 유·무
장 례 수행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 례 수행자주 소
장 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장제비용 지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장제비용 지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장제비용 지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장제비용 지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장제비용 지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장제비용 지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장제비용 지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장제비용 지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장제비용 지출 서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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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례지원을 위한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 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해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유류금품의 처분)

제7조(유류금품의 처분)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액은 유류금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대행)

제9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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