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2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인구 및 성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경로우대)

제4조(경로우대) 시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

제5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① 시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2.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사업3.「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4. 그 밖에 노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제7조(무료급식사업 운영)

제7조(무료급식사업 운영)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그 밖의 저소득 홀몸노인③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식사 또는 밑반찬을 배달할 수 있다.④ 무료급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및 해당 노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가. 노인주거복지시설나. 노인의료복지시설다. 노인여가복지시설라. 재가노인복지시설마. 노인보호전문기관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 노인·그 밖의 저소득 노인3.「노인복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제9조(지원내용)

제9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8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2. 시립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기능보강사업비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설날, 추석에 필요한 위문금품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6. 경로당시설 운영 비품 지원② 제8조제3호에 따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8조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로당 결연사업)

제10조(경로당 결연사업)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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