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설비명수 량설비명수 량설비명수 량비 고
구 분매수금 액구 분구 분매수금 액
특 별 입 장 권단 체 권일 반 권
일 반 입 장 권단 체 권군경․학생 어 린 이
군경, 학생, 어린이초 대 권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동해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동해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 체육시설명 :
2. 사용 목적 :
3. 사용 기간 :
4. 사용코자 하는 부대시설물

5. 입장료(관람료)

6. 기 타
 
 동해시체육시설관리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하오니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전화번호) :
 단체또는대표자성명 : (인)
동 해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동해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시 설 명목 적사용기간 및 일시비 고
설 비 명수 량설 비 명수 량
구 분매 수금 액구 분구 분매 수금 액
특 별 입 장 권단 체 권일 반 권
일 반 입 장 권단 체 권군경․학생 어 린 이
군경, 학생, 어린이초 대 권초 대 권
구 분금 액 (기본액)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동해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동해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신청자 주소 :
 단체명(대표자 성명) :
2. 사용허가 시설

3. 사용허가의 부대시설

4. 입장권

5. 사용료

 ※ 조건 :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입장권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동 해 시 공 설 운 동 장 No. 입 장 권동 해 시 공 설 운 동 장 No. 입 장 권동 해 시 공 설 운 동 장 No. 입 장 권동 해 시 공 설 운 동 장 No. 입 장 권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입장료 원입장료 원입장료 원입장료 원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입장료 원입장료 원입장료 원입장료 원3cm3cm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입장료 원입장료 원입장료 원입장료 원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1인 1회 입장에 한함 동 해 시1인 1회 입장에 한함 동 해 시1인 1회 입장에 한함 동 해 시발행자인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1인 1회 입장에 한함 동 해 시1인 1회 입장에 한함 동 해 시1인 1회 입장에 한함 동 해 시
12cm
12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입장권

[별지 제4호서식] 이용권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동 해 시 공 설 운 동 장 No. 이 용 료 개인(단체)동 해 시 공 설 운 동 장 No. 이 용 료 개인(단체)동 해 시 공 설 운 동 장 No. 이 용 료 개인(단체)동 해 시 공 설 운 동 장 No. 이 용 료 개인(단체)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원원원원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원원원원3cm3cm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원원원원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통요시간 부터 까지 동 해 시통요시간 부터 까지 동 해 시통요시간 부터 까지 동 해 시발행자인
No. 입 장 권 원 동 해 시통요시간 부터 까지 동 해 시통요시간 부터 까지 동 해 시통요시간 부터 까지 동 해 시
12cm
12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이용권
이 용 권

[별지 제5호서식] 입장권수불부

년년적 요수수불불잔잔
월일매금 액매금 액매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입장권수불부
입 장 권 수 불 부

[별지 제6호서식] 입장권수불부

년년적 요수수불불잔잔
월일매금 액매금 액매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입장권수불부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이용)권 매상보고서

당 일당 일전일까지 누계전일까지 누계누 계누 계당일시 수입액납 입 일 시시수입 누 계
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당일시 수입액납 입 일 시시수입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이용)권 매상보고서
입장권(이용)권 매상보고서
 20 년 월 일
 예매, 입장(이용)권
 매상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인 (인)
동 해 시 장 하

[별지 제8호서식] 검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검인신청서
검 인 신 청 서 
 
 동해 공설운동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거행예정인 행사( 경기대회)시에 사용할 입장권 및 임
 원중에 대한 검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입장권
 ㅇ 특 별 권 원권 매 (예매 매)
 ㅇ 일 반 권 원권 매 (예매 매)
 ㅇ 군경․학생․어린이권 원권 매 
 ㅇ 초 대 권 원권 매 
 ㅇ 단체일반권 원권 매 
 ㅇ 단체군경․학생․어린이권 원권 매 
 2. 임원증
 ㅇ임 원 증 매
 ㅇ선 수 증 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동 해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검인

3cm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검인
검 인

 
 검 인
 
19 . .
 
동 해 시 장

 0.5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액이라 함은 총관람료 징수액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4.02.21., 2018.6.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4조(입장권 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및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사유)

제5조(사용료의 감면사유) 조례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별한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2. 아시아 또는 동양적인 규모의경기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개정 2004.02.21>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식례문화 체육 등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나. 사격장의 경우 군부대, 경찰의 사격 훈련일 경우 50%를 감액할 수 있다.다. 동해시체육회장이 선수 훈련상 필요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한다.라. 각종 시ㆍ도ㆍ국가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시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 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6.29.>마. 드론 등 전문 교육기관 유치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료 (시험대비 실습 시)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각종 경기 실황만을 목적으로 한 중계방송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늦어 사용전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용 당일 사용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및 이용권 매상보고)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및 이용권 매상보고)① 체육시설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및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당일 매상고에 대한 입장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입장권 등)

제9조(입장권 등)① 모든 입장권의 서식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입장권등에는 입장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된 입장권의 남은 표와 매표후 회수 된 입장권을 경기 및 행사종료와 동시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소각한다.③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④ 예매권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검인 신청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간주한다.⑤ 초대관람권 및 무료입장권 발부는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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