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체육시설 사용료 <개정 2025. 11. 14.>

시설명칭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비고
종합경기장체육 경기육상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50,0001. 축구경기(체육활동)는 1회 2시간 원칙이고, 1회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회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2. (삭제) 3. 본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은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4. 천연잔디의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종합경기장체육 경기육상평일평일평일평일40,0001. 축구경기(체육활동)는 1회 2시간 원칙이고, 1회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회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2. (삭제) 3. 본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은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4. 천연잔디의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종합경기장체육 경기축구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300,0001. 축구경기(체육활동)는 1회 2시간 원칙이고, 1회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회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2. (삭제) 3. 본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은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4. 천연잔디의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종합경기장체육 경기축구평일평일평일평일200,0001. 축구경기(체육활동)는 1회 2시간 원칙이고, 1회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회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2. (삭제) 3. 본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은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4. 천연잔디의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종합경기장일반 행사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500,0001. 축구경기(체육활동)는 1회 2시간 원칙이고, 1회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회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2. (삭제) 3. 본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은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4. 천연잔디의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종합경기장일반 행사평일평일평일평일평일400,0001. 축구경기(체육활동)는 1회 2시간 원칙이고, 1회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회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2. (삭제) 3. 본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은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4. 천연잔디의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보조경기장 전용축구장체육 경기 · 활동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50,0001. 축구경기(체육활동)는 1회 2시간 원칙이고, 1회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회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2. (삭제) 3. 본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은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4. 천연잔디의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보조경기장 전용축구장체육 경기 · 활동평일평일평일평일평일35,0001. 축구경기(체육활동)는 1회 2시간 원칙이고, 1회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회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2. (삭제) 3. 본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은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4. 천연잔디의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보조경기장 전용축구장일반 행사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100,0001. 축구경기(체육활동)는 1회 2시간 원칙이고, 1회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회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2. (삭제) 3. 본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은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4. 천연잔디의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보조경기장 전용축구장일반 행사평일평일평일평일평일75,0001. 축구경기(체육활동)는 1회 2시간 원칙이고, 1회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회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2. (삭제) 3. 본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은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4. 천연잔디의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테니스장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해오름스포츠타운)체육 경기 · 활동휴일 (토요일 포함)휴일 (토요일 포함)주간1면2시간12,000
테니스장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해오름스포츠타운)체육 경기 · 활동휴일 (토요일 포함)휴일 (토요일 포함)야간1면2시간15,000
테니스장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해오름스포츠타운)체육 경기 · 활동평일평일주간1면2시간10,000
테니스장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해오름스포츠타운)체육 경기 · 활동평일평일야간1면2시간12,000
풋살구장체육 경기 · 활동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1면1시간16,0001. 어린이․학생․청소년은 50% 할인한다. 2. 야간에는 기본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풋살구장체육 경기 · 활동평일평일평일1면1시간8,0001. 어린이․학생․청소년은 50% 할인한다. 2. 야간에는 기본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하키장체육 경기 · 활동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1일1일100,0001. 야간 전기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하키장체육 경기 · 활동평일평일평일2시간2시간25,0001. 야간 전기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체육 경기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야간야간156,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체육 경기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주간주간120,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체육 경기평일평일평일야간야간117,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체육 경기평일평일평일주간주간90,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체육 활동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야간야간234,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체육 활동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주간주간180,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체육 활동평일평일평일야간야간195,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체육 활동평일평일평일주간주간150,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일반 행사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야간야간325,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일반 행사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주간주간250,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일반 행사평일평일평일야간야간260,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체육관일반 행사평일평일평일주간주간200,0001. 주간, 야간(조기포함)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2. 냉ㆍ난방 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시설명칭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비고
국민체육 센터 다목적 체육관체육 경기 · 활동1일(8시간, 09:00~18:00)1일(8시간, 09:00~18:00)1일(8시간, 09:00~18:00)1일(8시간, 09:00~18:00)100,0001. 전기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국민체육 센터 다목적 체육관체육 경기 · 활동4시간4시간4시간4시간60,0001. 전기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국민체육 센터 다목적 체육관일반 행사1일(8시간, 09:00~18:00)1일(8시간, 09:00~18:00)1일(8시간, 09:00~18:00)1일(8시간, 09:00~18:00)150,0001. 전기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국민체육 센터 다목적 체육관일반 행사4시간4시간4시간4시간80,0001. 전기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한다.
족구장체육 경기 · 활동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1면1시간6,0001. 전기사용료는 시간당 2,000원 추가한다.
족구장체육 경기 · 활동평일평일1면1시간4,0001. 전기사용료는 시간당 2,000원 추가한다.
족구장학생휴일(토요일 포함)휴일(토요일 포함)1면1시간3,0001. 전기사용료는 시간당 2,000원 추가한다.
족구장학생평일평일1면1시간2,0001. 전기사용료는 시간당 2,000원 추가한다.
동해무릉 파크골프장체육 경기 · 활동동해 시민휴일 (토요일 포함)1회 4시간1회 4시간150,000
동해무릉 파크골프장체육 경기 · 활동동해 시민평일1회 4시간1회 4시간100,000
동해무릉 파크골프장체육 경기 · 활동타 지역 주민휴일 (토요일 포함)1회 4시간1회 4시간200,000
동해무릉 파크골프장체육 경기 · 활동타 지역 주민평일1회 4시간1회 4시간150,000
시설명칭시설명칭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비고
종합 경기장종합 경기장개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1,0001. 연습사용 대상에서 천연 잔디구장은 제외한다. 2. 월회원 중 노인․군인․ 학생은 30% 할인 한다.
종합 경기장종합 경기장월회원월회원1회 2시간1회 2시간20,0001. 연습사용 대상에서 천연 잔디구장은 제외한다. 2. 월회원 중 노인․군인․ 학생은 30% 할인 한다.
종합 경기장종합 경기장단체단체30인 이상, 팀당, 1회 2시간30인 이상, 팀당, 1회 2시간10,0001. 연습사용 대상에서 천연 잔디구장은 제외한다. 2. 월회원 중 노인․군인․ 학생은 30% 할인 한다.
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개인개인평일1회 2시간2,000
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개인개인휴일(토요일 포함)1회 2시간3,000
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개인개인야간1회 2시간3,000
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월회원월회원주간1회 2시간20,000
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월회원월회원야간1회 2시간30,000
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월회원월회원개인 및 단체지도1회 20분100,000
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1면1면1개월(토ㆍ일요일 제외)1개월(토ㆍ일요일 제외)100,000
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테니스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볼-머신볼-머신1회 30분1회 30분2,000
사 격 장사 대 사 용개인개인1회 1종(권총은 실탄 30발, 소총은 실탄 20발)1회 1종(권총은 실탄 30발, 소총은 실탄 20발)2,0001. 동해시청 소속선수, 우리시 거주 국가대표,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및 동해시대표 선수의 사대사용료는 무료
사 격 장사 대 사 용선수 개인선수 개인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5001. 동해시청 소속선수, 우리시 거주 국가대표,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및 동해시대표 선수의 사대사용료는 무료
사 격 장사 대 사 용선수 개인선수 개인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8001. 동해시청 소속선수, 우리시 거주 국가대표,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및 동해시대표 선수의 사대사용료는 무료
사 격 장사 대 사 용선수 단체선수 단체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0001. 동해시청 소속선수, 우리시 거주 국가대표,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및 동해시대표 선수의 사대사용료는 무료
사 격 장사 대 사 용선수 단체선수 단체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5001. 동해시청 소속선수, 우리시 거주 국가대표,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및 동해시대표 선수의 사대사용료는 무료
사 격 장전 자 표 적 지소 총선수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5001. 소총, 권총 사용료는 개인 및 단체 동일 적용
사 격 장전 자 표 적 지소 총선수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8001. 소총, 권총 사용료는 개인 및 단체 동일 적용
사 격 장전 자 표 적 지권 총선수1회 2시간당1회 2시간당1,8001. 소총, 권총 사용료는 개인 및 단체 동일 적용
사 격 장전 자 표 적 지권 총선수1회 1시간당1회 1시간당9001. 소총, 권총 사용료는 개인 및 단체 동일 적용
시설명칭시설명칭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비고
국 민 체 육 센 터헬 스 장어른월회원1회 2시간1회 2시간40,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20% 할인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헬 스 장어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2,5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20% 할인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헬 스 장어른단체 (30명이상)1회 2시간 개인당1회 2시간 개인당2,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20% 할인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헬 스 장청소년․군인월회원1회 2시간1회 2시간35,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20% 할인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헬 스 장청소년․군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2,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20% 할인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헬 스 장청소년․군인단체 (30명이상)1회 2시간 개인당1회 2시간 개인당1,5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20% 할인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헬 스 장어린이․노인월회원1회 2시간1회 2시간30,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20% 할인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헬 스 장어린이․노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1,5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20% 할인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헬 스 장어린이․노인단체 (30명이상)1회 2시간 개인당1회 2시간 개인당1,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20% 할인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프 로 그 램월 회원어른어른어른40,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30% 할인한다. 2. 1일 사용은 1종목에 한한다. 3. 어른 월회원 사용료는 주5회 기준이며, 주5회 미만 사용은 1회 사용료를 환산 적용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프 로 그 램월 회원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25,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30% 할인한다. 2. 1일 사용은 1종목에 한한다. 3. 어른 월회원 사용료는 주5회 기준이며, 주5회 미만 사용은 1회 사용료를 환산 적용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프 로 그 램월 회원어린이․노인어린이․노인어린이․노인20,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30% 할인한다. 2. 1일 사용은 1종목에 한한다. 3. 어른 월회원 사용료는 주5회 기준이며, 주5회 미만 사용은 1회 사용료를 환산 적용한다.
국 민 체 육 센 터체 육 프 로 그 램일 회원2시간2시간2시간2,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30% 할인한다. 2. 1일 사용은 1종목에 한한다. 3. 어른 월회원 사용료는 주5회 기준이며, 주5회 미만 사용은 1회 사용료를 환산 적용한다.
체 육 훈련장체 육 훈련장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신청시간무료1. 사용신청 수요에 따라 시간 배정을 한다. 2. 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내 학생운동부는 월단위로 신청받아 시간을 배정한다.
체 육 훈련장체 육 훈련장관내 학생운동부관내 학생운동부관내 학생운동부1회 2시간무료1. 사용신청 수요에 따라 시간 배정을 한다. 2. 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내 학생운동부는 월단위로 신청받아 시간을 배정한다.
체 육 훈련장체 육 훈련장대회ㆍ전지훈련 참가 선수 (관내대회 제외)대회ㆍ전지훈련 참가 선수 (관내대회 제외)대회ㆍ전지훈련 참가 선수 (관내대회 제외)1회 2시간무료1. 사용신청 수요에 따라 시간 배정을 한다. 2. 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내 학생운동부는 월단위로 신청받아 시간을 배정한다.
시설명칭시설명칭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비고
해 오 름 스 포 츠 센 터수 영 장어른일일입장4,0001.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한해 추가로 20% 감면한다. 2.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월회원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해 오 름 스 포 츠 센 터수 영 장어른1개월회원60,0001.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한해 추가로 20% 감면한다. 2.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월회원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해 오 름 스 포 츠 센 터수 영 장어른단체3,0001.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한해 추가로 20% 감면한다. 2.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월회원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해 오 름 스 포 츠 센 터수 영 장노인 어린이일일입장3,0001.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한해 추가로 20% 감면한다. 2.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월회원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해 오 름 스 포 츠 센 터수 영 장노인 어린이1개월회원50,0001.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한해 추가로 20% 감면한다. 2.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월회원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해 오 름 스 포 츠 센 터수 영 장노인 어린이단체2,0001.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한해 추가로 20% 감면한다. 2.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월회원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해 오 름 스 포 츠 센 터스 크 린 골 프 연 습 장1타석1시간7,000
해 오 름 스 포 츠 센 터체육프로그램월 회원어른40,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30% 할인한다. 2. 1일 사용은 1종목에 한한다. 3. 어른 월회원 사용료는 주5회 기준이며, 주5회 미만 사용은 1회 사용료를 환산 적용한다. ※ 프로그램별 별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해 오 름 스 포 츠 센 터체육프로그램월 회원청소년․군인25,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30% 할인한다. 2. 1일 사용은 1종목에 한한다. 3. 어른 월회원 사용료는 주5회 기준이며, 주5회 미만 사용은 1회 사용료를 환산 적용한다. ※ 프로그램별 별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해 오 름 스 포 츠 센 터체육프로그램월 회원어린이․노인20,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30% 할인한다. 2. 1일 사용은 1종목에 한한다. 3. 어른 월회원 사용료는 주5회 기준이며, 주5회 미만 사용은 1회 사용료를 환산 적용한다. ※ 프로그램별 별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해 오 름 스 포 츠 센 터체육프로그램일 회원2시간2,0001. 3개월 월회원 이용시 30% 할인한다. 2. 1일 사용은 1종목에 한한다. 3. 어른 월회원 사용료는 주5회 기준이며, 주5회 미만 사용은 1회 사용료를 환산 적용한다. ※ 프로그램별 별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동해무릉 파크골프장동해무릉 파크골프장개인개인4,0001. 18홀, 1회 2시간기준임 2. 클럽 월간 사용료는 타 지역 클럽은 해당사항 없음.
동해무릉 파크골프장동해무릉 파크골프장단체(1명당)단체(1명당)3,0001. 18홀, 1회 2시간기준임 2. 클럽 월간 사용료는 타 지역 클럽은 해당사항 없음.
동해무릉 파크골프장동해무릉 파크골프장개인(타 지역주민)개인(타 지역주민)8,0001. 18홀, 1회 2시간기준임 2. 클럽 월간 사용료는 타 지역 클럽은 해당사항 없음.
동해무릉 파크골프장동해무릉 파크골프장단체(1명당)(타 지역주민)단체(1명당)(타 지역주민)4,0001. 18홀, 1회 2시간기준임 2. 클럽 월간 사용료는 타 지역 클럽은 해당사항 없음.
동해무릉 파크골프장동해무릉 파크골프장클럽 월간 사용료클럽 월간 사용료회원수 × 10,0001. 18홀, 1회 2시간기준임 2. 클럽 월간 사용료는 타 지역 클럽은 해당사항 없음.
시설명칭시설명칭사용기준사용료비고
종합 경기장전광판1시간당전기사용료 +20,000
종합 경기장축구라인도색1회100,000
종합 경기장방송시설1회100,000
동해 체육관농구대1회/1조당15,000
동해 체육관배구지주대1회/1조당10,000
동해 체육관핸드볼골대1회/1조당10,000
동해 체육관고무매트1회50,000
동해 체육관방송시설1회100,000
국민체육 센터 다목적 체육관농구대1회/1조당15,000
국민체육 센터 다목적 체육관배구지주대1회/1조당10,000
국민체육 센터 다목적 체육관핸드볼골대1회/1조당10,000
국민체육 센터 다목적 체육관고무매트1회50,000
국민체육 센터 다목적 체육관방송시설1회50,000
축구장전광판1시간전기사용료 +10,0001. 전기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 한다.
하키장전광판1시간전기사용료 +10,0001. 전기사용료는 관허요금을 적용 한다.
전기전기요금사용시간관허요금
파크골프장장비 임대파크골프채 1개1,000타 지역주민 2,000
파크골프장장비 임대공 1개1,000타 지역주민 2,000
냉ㆍ난방기냉ㆍ난방시설사용시간관허요금
상수도수도요금1일/입장객 500명이하20,000
상수도수도요금1일/501 ~ 1,000명이하40,000
상수도수도요금1일/1,001 ~ 5,000명이하60,000
상수도수도요금1일/5,001 ~ 10,000명이하80,000
상수도수도요금1일/10,001명 이상100,000
기타테이블1회/개당500
기타접은자1회/개당300
구분구분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비고
중계방송체육 경기 ․ 체육 활동TV국내경기1회15,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중계방송체육 경기 ․ 체육 활동TV국제경기1회25,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중계방송체육 경기 ․ 체육 활동라디오국내경기1회10,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중계방송체육 경기 ․ 체육 활동라디오국제경기1회15,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중계방송체육 경기 ․ 체육 활동인터넷국내경기1회15,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중계방송체육 경기 ․ 체육 활동인터넷국제경기1회20,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중계방송일반 행사TV국내행사1회15,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중계방송일반 행사TV국제행사1회25,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중계방송일반 행사라디오국내행사1회10,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중계방송일반 행사라디오국제행사1회15,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중계방송일반 행사인터넷국내행사1회15,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중계방송일반 행사인터넷국제행사1회20,0001.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부담으로 한다.
녹화TV,인터넷TV,인터넷1회1회중계방송의 반액
녹음라디오라디오1회1회중계방송의 반액
구분구분사용기준사용료비고
종합경기장, 동해체육관, 국민체육센터선전물 또는 광고물 게시3.3㎡당 1개월10,000
종합경기장, 동해체육관, 국민체육센터기타 선전광고3.3㎡당 1개월10,000
종합경기장, 동해체육관, 국민체육센터플래카드개당 1일1,000
동해시종합운동장 (도시계획결정지 내)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광고개당 1개월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14.>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2. 연습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4.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5. 상행위 상의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구 분사 용 요 율비 고
일반․프로경기관람권 발행에 의한 매출액의 10%
기 타 사 용관람권 발행에 의한 매출액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별표 3] 경기장 초과 사용료

구 분사 용 요 율비 고
체육경기 및 체육 경기 이외의 경기매 시간당 사용료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경기장 초과 사용료
경기장 초과 사용료

[별표 4] 사용료의 감면

감면사유감면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100
전국체육대회 및 강원도민체육대회의 경기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100
동해시 대표로 전국 및 강원도 대회에 선발된 선수의 훈련100
동해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및 경기100
스포츠클럽(지정)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체육경기·활동 및 행사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체육경기·활동 및 행사100
스포츠클럽(등록)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50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체육경기·활동 및 행사5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위한 체육경기·활동 및 행사50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어린이집의 체육경기·활동 및 행사50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경기·활동 및 행사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사용료의 감면 <신설 2023. 3. 31.>
사용료의 감면(제1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체육시설 관리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동해시의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동해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부지, 해오름스포츠센터, 동해파크골프장 내 모든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1999. 5. 8., 2004. 7. 30., 2023. 3. 31.>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 입장"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9. ″어린이″란 12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6. 13., 2023. 3. 31.>10. 삭제 <2023. 3. 31.>11. "군인"이란 의무현역사병, 상근예비역, 의무전경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의무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12. 3. 16.>12. ″청소년″이란 19세이하인 사람중 제9호의 어린이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31.>13. "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14.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 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경기를 말하며,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이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하며,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1999. 5. 8.>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④ 체육경기, 체육활동, 일반행사 등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비계획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6.>⑤ 체육시설 중 인터넷 예약시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0일 전부터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2025. 11. 14.>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08. 6. 13.>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 하여야 하며, 이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1999. 5. 8.>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 지도자를 배채할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 제한)

제6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 6. 13.>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삭제 <2001. 6. 16.>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08. 6. 13.>

제9조(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2004. 2. 21., 2012. 3. 16.>-----------------------------------------------------------------------------구 분 하 계 동 계(3월 ~ 10월) (11월 ~ 다음해2월)-----------------------------------------------------------------------------조 기 05:00 ~ 09:00 06:00 ~ 09:00주 간 09:00 ~ 18:00 09:00 ~ 17:00야 간 18:00 ~ 22:00 17:00 ~ 21:0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5. 8., 2012. 3. 16.>③ 체육시설은 설 및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무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3. 16.>

제9조의2(사용기간의 연장)

제9조의2(사용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회원의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1. 시설관리운영 사정에 의거 시설운영이 정지된 기간2. 장기간 병원입원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3.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을 이용시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4. 2. 2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부대시설 사용, 중계방송 사용, 상행위 상의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2. 3. 16.>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④ 둘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⑤ 삭제 <2004. 2. 21.>⑥ 연중 체육시설 사용단체에 대한 대관료는 물가상승률(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매년 시장이 결정고시 한다.⑦ 제3조제5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시설사용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29.>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그 밖의 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토록 정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 및 감면율은 별표4와 같다. 단, 중복감면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납부하기 전 관련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 11. 14.>③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헤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④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 국민체육센터(헬스장, 체육프로그램) 및 해오름스포츠센터(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12.15.>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1. 부대시설 사용료2. 제12조에 따른 초과사용료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제4항에서 이동 2023.12.15.]⑥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23.12.15.][전문개정 2023. 3. 31.]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에는 그 요청 시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08. 6. 13.>가. 사용일 5일전까지 : 전액 반환 <신설 2008. 6. 13.>나. 사용일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08. 6. 13., 개정 2025. 11. 14.>다. 삭제<2025. 11. 14.>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였을 때② 1일 입장권은 미사용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회원의 경우 특별한 반환사유 발생시 사용기간을 1일 입장료로 환산하여 남은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③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의 반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5. 11. 14.>

제15조(입장권)

제15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5.>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제23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제24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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