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삼척시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성 명(*)성 별(*)성 별(*)남, 여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주 소(*)휴 대 폰(*)
제2연락처 (가족, 친지)관 계관 계휴 대 폰
제2연락처 (가족, 친지)※ 자료 연체 시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자료 연체 시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자료 연체 시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자료 연체 시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자료 연체 시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자료 연체 시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학 교 및 직 장 명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성 명(만14세 미만 기입)회원과의 관 계회원과의 관 계(만14세 미만 기입)법정대리인 연 락 처(만14세 미만 기입)
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
서 약 서 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서관 회원 규약을 준수 할 것이며,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및 훼손 하였을 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변상 (동일도서대납가능) 책임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서 약 서 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서관 회원 규약을 준수 할 것이며,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및 훼손 하였을 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변상 (동일도서대납가능) 책임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서 약 서 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서관 회원 규약을 준수 할 것이며,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및 훼손 하였을 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변상 (동일도서대납가능) 책임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서 약 서 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서관 회원 규약을 준수 할 것이며,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및 훼손 하였을 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변상 (동일도서대납가능) 책임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서 약 서 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서관 회원 규약을 준수 할 것이며,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및 훼손 하였을 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변상 (동일도서대납가능) 책임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서 약 서 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서관 회원 규약을 준수 할 것이며,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및 훼손 하였을 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변상 (동일도서대납가능) 책임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서 약 서 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서관 회원 규약을 준수 할 것이며,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및 훼손 하였을 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변상 (동일도서대납가능) 책임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
※참고사항 1. 도서관지료(책) 이용은 무료이며, 가입된 회원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을 가정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참고사항 1. 도서관지료(책) 이용은 무료이며, 가입된 회원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을 가정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참고사항 1. 도서관지료(책) 이용은 무료이며, 가입된 회원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을 가정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참고사항 1. 도서관지료(책) 이용은 무료이며, 가입된 회원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을 가정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참고사항 1. 도서관지료(책) 이용은 무료이며, 가입된 회원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을 가정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참고사항 1. 도서관지료(책) 이용은 무료이며, 가입된 회원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을 가정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참고사항 1. 도서관지료(책) 이용은 무료이며, 가입된 회원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을 가정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_분실 도서 변상통지서

도서번호도 서 명대출(열람)일자반환기한변상금액
합 계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분실(훼손ㆍ오손)도서 변상통지서
 
 (변상책임자) 성 명: 귀하
 생 년 월 일:
 주 소:
 귀하는 아래와 같이 본 삼척시 도서관의 도서를 분실(훼손ㆍ오손)하였기에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통지하오니, 소정 기일 내에 해당 도서 또는 그 도서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 변상하여야 할 도서 및 변상금액
 
 
 ○ 변상기일: 년 월 일까지
 ○ 변상금 납부장소: 삼척시 도서관
202 년 월 일
 삼 척 시 도 서 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삼척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2.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단, 일요일은 09:00~13:00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기 휴관일)

제3조(정기 휴관일)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설 및 추석 연휴 기간2. 매주 월요일3. 장서 점검 및 정기 정비일(12월 30일)

제4조(임시 휴관일)

제4조(임시 휴관일) 시장은 도서관 시설의 정비,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도서관을 휴관할 필요가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서관 자료를 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3. 음주 또는 주류를 소지하는 행위4. 잡담, 집회, 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 회원가입)

제6조(도서관 회원가입)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3. 시에 거소를 둔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고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3. 제1항제2호의 사람: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4. 제1항제3호의 사람: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5. 미성년자: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제7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회원증이나 대출 받은 도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② 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 회원 정보의 변동이 있으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원증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④ 회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서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제8조(도서 대출)

제8조(도서 대출)① 회원은 도서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증을 제시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는 5권 이내로 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출 대상)

제9조(대출 대상) 대출 도서는 원칙적으로 시중에서 동일 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 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하지 않는다.1. 희귀서와 귀중도서2. 그 밖에 관리자가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0조(대출기간 및 반납)

제10조(대출기간 및 반납)① 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회원은 대출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대출 받은 도서를 반납해야 하며, 연체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③ 회원이 대출 받은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는 상당한 기간 이내 반납할 것을 독촉하고 연체일수만큼 해당 회원에 대한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④ 반납 독촉을 2회 이상 받은 회원에게는 6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도서의 정리ㆍ감사ㆍ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의 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도서를 즉시 반납할 것을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의 중지)

제11조(대출의 중지) 관리자는 장서의 정리, 그 밖에 도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① 관리자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도서변상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물품(동일 도서) 또는 해당 도서의 시중 가격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③ 징수한 변상금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독서 장려)

제13조(독서 장려) 관리자는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작은 도서관, 순회문고, 스마트도서관, 마을문고,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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