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삼척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1. 시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캐릭터(삼척동자): 별표 45. 시의 나무(느티나무), 시의 꽃(철쭉), 시의 새(갈매기): 별표 56. 시의 전용서체 및 전용색상: 별표 67. 시민의 노래: 별표 7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③ 시기는 필요한 경우 그 규격을 달리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③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5.>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개정 2023. 12. 15.>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승인 사항과 다르게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1.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 상품 1점당 판매 금액의 1/100 이상2. 수익성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는 경우: 총 행사비의 5/100 이상. 단, 비용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일간 50,000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2. 관내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판매 또는 그와 관련한 제조ㆍ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