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시기(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시 기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 심벌마크(제3조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벌마크 (제3조제2호 관련)

붉은 원형은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화한 것으로 풍요한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삼척시의 기상을 상징한 것이며 하단부의 역동적인 선은 조화롭고 안정된 숫자인 三을 기본으로 하여 백두대간의 혈과 혈이 맞닿아 기(氣)가 흘러 넘치는 삼척시의 자연을 표현하였다.

별표 3_도시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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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도시브랜드(제3조제3호 관련)

H₂DREAM!은 청정한 에너지가 가득 넘치는 삼척을 의미한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청정에너지 산업 추진으로 환경을 지키고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깨끗한 도시로서 시민들이 살기 편한 선진도시 조성의 비전이 담겨있다.

별표 4_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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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캐 릭 터 (제3조제4호 관련)

삼척동자는 맑고 깨끗하며 생기 넘치는 삼척 자연 에너지를 품은 캐릭터로 젊음과 활력의 도시 삼척을 대표한다.

별표 5 -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제3조제5호 관련)

[별표 5]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제3조제5호 관련)

시의 나무(느티나무) :시 전역에 분포되어 주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 우리시에는 2그루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시의 꽃(철쭉) :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삼척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의미하고, 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시민의 성장과 화합을 뜻한다. 다섯개의 꽃잎은 도시, 농촌, 어촌, 광산, 공업의 다양한 생활분포를 상징한다.

시의 새(갈매기) : 해안선을 수호하는 불사조같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시민정신을 뜻하고, 웅비의 나래를 펴고 짝과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은 비약하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 안정, 의리를 상징한다.

별표 6 - 시의 전용서체 및 전용색상(제3조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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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시의 전용서체 및 전용색상 (제3조제6호 관련)
전용서체

전용색상

별표 7 - 시민의 노래(제3조제7호 관련)

[별표 7] 
시민의 노래 (제3조제7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_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명
신청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사용 (변경) 계획상징물 종류
사용 (변경) 계획용 도
사용 (변경) 계획목 적
사용 (변경) 계획사용기간
사용 (변경) 계획사 유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사용계획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사용계획 ※ 기타 참고사항(기업의 업종, 주요 생산품 등)이 되는 자료<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사용계획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사용계획 ※ 기타 참고사항(기업의 업종, 주요 생산품 등)이 되는 자료<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사용계획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사용계획 ※ 기타 참고사항(기업의 업종, 주요 생산품 등)이 되는 자료
항목목적수집 근거제공받는자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세외수입(사용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의함 → 5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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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가 불가하여 원활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대한 고지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종료시점까지(계약의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삼척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1. 시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캐릭터(삼척동자): 별표 45. 시의 나무(느티나무), 시의 꽃(철쭉), 시의 새(갈매기): 별표 56. 시의 전용서체 및 전용색상: 별표 67. 시민의 노래: 별표 7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③ 시기는 필요한 경우 그 규격을 달리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③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5.>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개정 2023. 12. 15.>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승인 사항과 다르게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1.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 상품 1점당 판매 금액의 1/100 이상2. 수익성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는 경우: 총 행사비의 5/100 이상. 단, 비용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일간 50,000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2. 관내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판매 또는 그와 관련한 제조ㆍ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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