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부터 4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을 곱한 금액의 3/100
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접한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에 대하여 인접한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95. 7. 1.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접한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등 구역 내의 토석, 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접한 토지가격의 0.75/100 (소하천에 한함)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접한 토지가격의 5/100 바.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소하천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접한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의 기준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5. 지하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시장이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의 도매 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한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실, 탈의장(매점 포함)인접한 토지 가격의 5/100
9.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소하천에 한함)인접한 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를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100
10.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11.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12. 그 밖의 점용 및 사용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용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ㆍ공중전화ㆍ송전탑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 주전 주1개1년600
1. 전주ㆍ공중전화ㆍ송전탑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주와 유사한 것전주와 유사한 것1개1년900
1. 전주ㆍ공중전화ㆍ송전탑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 중 전 화공 중 전 화1개1년24,000
1. 전주ㆍ공중전화ㆍ송전탑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5/100를 곱한금액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0.1m이하길이 1m1년15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0.1m초과 0.2m이하길이 1m1년30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0.2m초과 0.4m이하길이 1m1년60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0.4m초과 0.6m이하길이 1m1년90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0.6m초과 0.8.m이하길이 1m1년1,20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0.8m초과 1.0m이하길이 1m1년1,50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1.0m초과 2.0미터 이하길이 1m1년2,25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2.0m초과 3.0미터 이하길이 1m1년3,75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ㆍ전기통신용관직경 3.0m초과길이 1m1년5,25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관직경 0.1m이하길이 1m1년20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관직경 0.1m초과 0.2m이하길이 1m1년45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관직경 0.2m초과 0.4m이하길이 1m1년90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관직경 0.4m초과 0.6m이하길이 1m1년1,35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관직경 0.6m초과 0.8m이하길이 1m1년1,80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관직경 0.8m초과 1.0m이하길이 1m1년2,25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관직경 1.0m초과 2.0m이하길이 1m1년3,35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관직경 2.0m초과 3.0m이하길이 1m1년5,600
2.수도관ㆍ하수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공급용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관직경 3.0m초과길이 1m1년7,800
감 면 기 준감 면 율
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00%
2. 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
3.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4.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5.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 나.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1) 피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 2) 피해 정도가 50퍼센트 미만인 때상실일부터 전액 상실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 피해 비율에 따라 산정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 변경의 허가 2.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의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허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허가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 기준

※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등을 부과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한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등 세부산정 기준표

[별표 3]
점용료등 감면 비율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③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별표 3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시장은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 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2. 그 이후 연도분: 매년 3월 이내③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법 제2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가 실효된 경우(단,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4.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5.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6. 별표 3에 따라 점용료등이 감면된 경우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

제7조(변상금)

제7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기간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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