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식품관련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식품관련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도록 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영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목에 따른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다)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3)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건축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된 건물이어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장 내에서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건물 안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다.
 4) 3)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가.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옥외 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라.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하며,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개정 2021.12.17.>1. 식품제조ㆍ가공업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8.12.14.>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아.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삼척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 신고면적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식품관련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삭제 2021.12.17.>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