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별표

[별표1]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사. 검사실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2]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제3조제2호 관련)
1. 건축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업장은 쥐ㆍ바퀴 등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3]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3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조리장
 가.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4]

[별표 4]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기준
(제3조제4호 사,아 관련)
1. 옥외시설의 영업장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허가 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대지 면적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2. 옥외시설은 파라고, 데크, 테라스 등에 의자, 식탁,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외벽(바람막이 등)설치는 금지되고, 차양시설은 접이식에 한정하여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옥외시설 등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에서의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데우거나 굽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5]

[별표 5]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8조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만, 포장을 한 식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 H․P :☏ : H․P :☏ : H․P :☏ : H․P :
영업 업소명칭(상호)명칭(상호)
영업 업소소 재 지소 재 지(☏ )(☏ )(☏ )(☏ )(☏ )(☏ )
영업 업소영업기간영업기간
「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과천시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유의 사항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 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 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 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 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 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 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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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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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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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관련영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식품접객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영업자”란 식품관련영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종합유원시설,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3.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사.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과천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다목은 제외한다.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8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3조제2호의 영업자는 별표 5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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