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3조 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별표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제3조 제2호 관련)
가. 건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것이어야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
1)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기준
[별표3]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기준 (제3조 제3호 관련)
1. 옥외영업장은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내 공지의 지상에 한정하고, 영업장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시설에서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이동 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할수 있고 식품을 제공하는데 있어 세척 및
소독이 쉬운 재질 이어야 한다.
.
4. 상기 시설물 이외에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 한다.
6. 옥외시설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
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다.
7. 옥외영업장 시설물은「건축법」,「도로법」,「소방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
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