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5-08-25 시행 2025-08-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호 관련)
1. 건축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업장은 쥐ㆍ바퀴 등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호 관련)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제3조제2호 관련)
1. 건축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업장은 쥐ㆍ바퀴 등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3호 관련)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3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 내·외부에 이용객이 보기 쉽도록 메뉴판 및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라.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조리장
 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수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 9. 1., 2025.8.25.>1. 식품제조ㆍ가공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3.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삭제 <2021.5.11.>사. 삭제 <2021.5.11.>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삭제 <2021.5.11.>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2조제4호 아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8.25.>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제출서류)

제5조(제출서류) 군수는 제2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8.25.>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제2조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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