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_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 분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주기점검결과
구 분점검항목권고의무점검결과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매일월간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매일월간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매일월간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1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1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2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2주월간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매일월간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매일월간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매일월간
그네◦ 그네 줄의 꼬임매일월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1주월간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매일월간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여부, 추락시 상해위험 장애물 존재매일월간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매일월간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1주월간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1주월간
그네◦ 볼트나 나사의 풀림매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1주월간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1주월간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의 풀림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 상태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손잡이가 흔들림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기구의 금이 간 곳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2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파손, 기울어짐, 흔들림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졌는 지 여부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2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1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수질요염 상태(부유물질 등)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매일월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1. 안전점검 항목
점검년월일 : . . . (점검결과) 양호:○, 요주의:△, 요수리:V, 이용금지:×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
2. 안전점검 방법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 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_안전점검실시대장

점검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특이사항안전관리자(인)
점검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금지특이사항안전관리자(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삼척시장이 관리, 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등의 설치7.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설치 및 관리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한다.

제6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또는 비용지원)

제7조(수당 또는 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을 해당시설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2. 「도로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휴게시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5.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7.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단독ㆍ임대점포에 설치된 놀이시설8.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9.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10. 그 밖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21.4.16.>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소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③ 어린이놀이시설 총괄관리부서는 제5조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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