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_장학생지원자격 학업성적기준(제5조 제3호 관련)

구 분 학교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및전문대학성적우수자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인 자
고등학교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 이내인 자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5 편 총무 제 3 장 인사 삼척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 표]
장학생지원자격 학업성적기준
(제5조 제3호 관련)

별지1_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① 성 명①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② 생 년 월 일⑤ 사 진 3.5×5(㎝)
① 성 명①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⑤ 사 진 3.5×5(㎝)
③ 현 주 소③ 현 주 소⑤ 사 진 3.5×5(㎝)
④ 재직학교④ 재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⑤ 사 진 3.5×5(㎝)
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 대리인)
⑥ 성 명⑥ 성 명⑥ 성 명⑦ 생 년 월 일⑧ 직 업⑨ 주 소⑨ 주 소⑨ 주 소⑩ 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삼 척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삼 척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삼 척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삼 척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삼 척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삼 척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삼 척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삼 척 시 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삼 척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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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12.27.>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별지2_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성 명한자(
현 주 소( 통 반)( 통 반)
재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삼 척 시 장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삼 척 시 장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삼 척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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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2.27.>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3_재 정 보 증 서

장 학 생성 명(한자: )주민등록번 호
장 학 생재 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대 권리 자인성 명(한자: )주민등록 번 호
친대 권리 자인조 소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 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19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삼 척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 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19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삼 척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 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19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삼 척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 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19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삼 척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 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19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인과의 관계: 삼 척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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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총무 제 3 장 인사 삼척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별지4_기관명

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
재 직 학 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번호: 증서수여일자:증서번호: 증서수여일자:기타사항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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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총무 제 3 장 인사 삼척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번호 : (전화: ) 199 . . .
수 신 : ○ ○ 학교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삼척시 (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니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지급신청서 1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5_장학증서

제 5 편 총무 제 3 장 인사 삼척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장 학 증 서
 
 ○ ○ 학(교) ○ ○ 학과 제 ○ 학년
 
 성 명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이므 로 이 장학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6_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명계입학금등록금기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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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총무 제 3 장 인사 삼척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신청내역

년 월 일
학 교 장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7_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갑1)

주소호주( )와의 관계 ( )호주( )와의 관계 ( )호주( )와의 관계 ( )
주소호주( )와의 관계 ( )호주( )와의 관계 ( )호주( )와의 관계 ( )
주 소주 소통/반세대주주 소통/반세대주
//
//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기 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원~ 선발학교명학년전공과목
지원~ 선발지원 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평균 점(석차/ )평균 점(석차/ )
지원~ 선발지급일지급액지급액누계지급일지급액누계
장 학 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 (사 유)임용포기 (사 유)
일 자계급직렬기관(계단위까지)임용대기 (사 유)임용포기 (사 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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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총무 제 3 장 인사 삼척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갑1)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한자 : ) 

2. 가족사항(직계 존비속)

3. 재정 보증인

4. 관계기록 (갑2)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는 적색으로 기록
제 5 편 총무 제 3 장 인사 삼척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 4)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 전화번호 자택 ( ) 학교 ( )

별지8_○○학교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급 일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고
학 년성 명지급 일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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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총무 제 3 장 인사 삼척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분류기호 : (전화 : ) 19 년 월 일
수 신 : 삼 척 시 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부호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학 교 장

별지9_○○학교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 수업일수
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5 편 총무 제 3 장 인사 삼척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분류기호 : (전화 : ) 19 년 월 일
수 신 : 삼척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학 교 장

별지10_○○학교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5 편 총무 제 3 장 인사 삼척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분류기호 : (전화 : ) 19 년 월 일
수 신 : 삼척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학 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인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월전에 신문,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 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1통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개정 2020.4.17.>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개정 2017.11.03.>5.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17.11.03.>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 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과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할 때부터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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