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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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①성 명(한자 )(한자 )(한자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⑤사 진 3.5×5(cm)
①성 명(한자 )(한자 )(한자 )⑤사 진 3.5×5(cm)
③현주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⑤사 진 3.5×5(cm)
④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⑤사 진 3.5×5(cm)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성 명⑥성 명⑦생년월일⑧주 소⑧주 소⑨지원자와의관계⑨지원자와의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성 명(한자 )
현주소( 통 반)( 통 반)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 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서 천 군 수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 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서 천 군 수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 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서 천 군 수 귀 하
장 학 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대 권리 자인성 명(한자 )생년월일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 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서 천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 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서 천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 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서 천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 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서 천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 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서 천 군 수 귀 하
성 명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재 적 학 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 발 기 록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 발 기 록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 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 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통반세 대 주주 소통반세 대 주
성명관계생년월일직 업성 명관계생년월일직 업※ 기 타 특기사항
※ 기 타 특기사항
※ 기 타 특기사항
※ 기 타 특기사항
※ 기 타 특기사항
※ 기 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원 ~ 선발학 교 명학 교 명학 년학 년전공학과전공학과
지원 ~ 선발지원일자선 발 일 자선 발 일 자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급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년월일적 요년월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임용포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 (계단위까지)(사 유)(사 유)
(사 유)(사 유)
지 급 총 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 령 인비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 학 금등 록 금본인지급
성 명성 명학 과학 과학 과학 년학 년비 고비 고
2 . ( )년도 ( )학기 (분기말)성적2 . ( )년도 ( )학기 (분기말)성적2 . ( )년도 ( )학기 (분기말)성적2 . ( )년도 ( )학기 (분기말)성적2 . ( )년도 ( )학기 (분기말)성적2 . ( )년도 ( )학기 (분기말)성적2 . ( )년도 ( )학기 (분기말)성적2 . ( )년도 ( )학기 (분기말)성적2 . ( )년도 ( )학기 (분기말)성적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성 적과 목성 적성 적구 분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총수업일수
출 석출 석
결 석결 석
결석율(%)결석율(%)
기 타 특 기 사 항 (상 벌 사 항 등)기 타 특 기 사 항 (상 벌 사 항 등)기 타 특 기 사 항 (상 벌 사 항 등)
평 균석 차기 타 특 기 사 항 (상 벌 사 항 등)기 타 특 기 사 항 (상 벌 사 항 등)기 타 특 기 사 항 (상 벌 사 항 등)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번호 (전화 ) 20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힉생이 (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끝.

 서 천 군 수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 ○ 학 교 장 
서 천 군 수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관리기록카드
 
 (갑 1)

 호주( )와의 관계( )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재정보증인 (갑 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 3)

6. 임용사항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 4)

(별지 제8호 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서천군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금 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 ○ 학 교 장 
(별지 제9호 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 서천군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 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 ○ 학 교 장 
(별지 제10호 서식)
○ ○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 서천군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 정지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 학 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될 수 있으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 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3.31.>

제3조

제3조 삭제 <2014.3.3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 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1. 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별지 제3호 서식 1통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통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각 1통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3.3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과금을 합한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31.>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마칠 때 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철하여 보관 관리 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31>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목개정 2014.3.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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