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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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성 명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남․여생년월일사 진 3.5cm × 5cm
성 명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남․여사 진 3.5cm × 5cm
현 주 소사 진 3.5cm × 5cm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사 진 3.5cm × 5cm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성 명생년월일성별직 업직 업주 소신청인 과의 관계
본인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제6조에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 붙임 : 1. 성적증명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제6조에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 붙임 : 1. 성적증명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제6조에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 붙임 : 1. 성적증명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제6조에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 붙임 : 1. 성적증명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제6조에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 붙임 : 1. 성적증명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제6조에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 붙임 : 1. 성적증명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본인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제6조에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 붙임 : 1. 성적증명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9.15., 2016.2.18., 2024.12.26.>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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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장 학 생성 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성별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대 권리 자인성 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성별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학생과의 관 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학금 반납에 따르는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반납의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대하여 보증함.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김천시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학금 반납에 따르는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반납의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대하여 보증함.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김천시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학금 반납에 따르는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반납의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대하여 보증함.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김천시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학금 반납에 따르는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반납의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대하여 보증함.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김천시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학금 반납에 따르는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반납의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대하여 보증함.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김천시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학금 반납에 따르는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반납의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대하여 보증함.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김천시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학금 반납에 따르는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반납의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대하여 보증함.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연대보증인 성 명 (한자 ) (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신청자와의 관계 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9.15, 2016.2.18>

【별지 제4호 서식】

성 명한자( )생 년 월 일성별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9.15, 2016.2.18> 
김 천 시
분류번호 : (전화 : ) 20 . . .
수 신 : ○○ 학교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학교의 다음 학생이 당시 ( )년도 김천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통지하오니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김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4.9.15>

【별지 제6호 서식】

성 명(한자)(한자)(한자)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금 액계입 학 금등 록 금
금 액※※※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장학금을 상기와 같이 지급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0 0 학교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장학금을 상기와 같이 지급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0 0 학교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장학금을 상기와 같이 지급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0 0 학교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장학금을 상기와 같이 지급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0 0 학교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9.15>

【별지 제7호 서식】

1.장학생 본인 인적사항성 명한자( )생년월일성별
주 소세대주( )와의 관계 ( )세대주( )와의 관계 ( )세대주( )와의 관계 ( )
주 소주 소통 / 반세 대 주주 소주 소통 / 반세 대 주
//
//
//
//
//
성 명관 계생년월일성별직 업성 명관 계생년월일성별직 업※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관 계
①
②
지 원 ~ 선 발학 교 명학 년학 년전공학과
지 원 ~ 선 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급지 급 일지 급 액누 계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담당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9.15, 2016.2.18>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갑1)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4)

【별지 제8호 서식】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급 일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급 일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 지급수령인비 고
○ ○ 학 교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9.15>
○ ○ 학 교
(전화 : )
문서번호 20 년 월 일
수 신 김천시장 귀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 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률(%)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 ○ 학 교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9.15>
○ ○ 학 교
(전화: ) 
문서번호 20 년 월 일
수 신 : 김천시장 귀하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별지 제10호 서식】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 ○ 학 교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4.9.15>
○ ○ 학 교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김천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5>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9.15>

제3조

제3조 삭제<2014.9.15>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업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이여야 한다. <개정 2014.9.15>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생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1. 삭제 <2001.01.11>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삭제 <2019.12.5>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인당 3만원 이상의 재산세) 각 1통6. 삭제 <2001.01.11>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참작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2001.01.11, 2014.9.15>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9.15]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별지 제4호 서식) 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4.9.15>

제9조(장학금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9.15>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학생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5>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9.15>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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