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30 시행 2020-0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①성 명(한자 )(한자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⑤사 진 3.5×5(cm)
①성 명(한자 )(한자 )⑤사 진 3.5×5(cm)
③현 주 소⑤사 진 3.5×5(cm)
④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⑤사 진 3.5×5(cm)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성 명⑦생년월일⑧직 업⑧직 업⑨주 소⑩지원자와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직인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추 천 서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추 천 서
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 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 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 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학(교) 장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 서식

장 학 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 학 생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대 권리 자인성 명(한자 )생년월일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학생과의관계
위 장학생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직인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
재 적 학 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 발 기 록증 서 번 호 :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 발 기 록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첨 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 학 금등 록 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 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20 년 월 일

 ○ ○ 학 교 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성 명관 계생 년 월 일직 업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
//
//
//
지원 ~ 선발학 교 명학년전공학과전공학과
지원 ~ 선발지 원 일 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학교성적선발당시학교성적평균 점 (석차 / )평균 점 (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계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 연락 전화번호 자택( ) 학교( )지 급 총 액지 급 총 액지 급 총 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4. 관리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6. 임용상황

 
 8. 기타특기사항

별지 제8호서식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참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8】
○ ○ 학 교
(전화 : )
분류기호 20 년 월 일
수 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 
 합니다.

○ ○ 학 교 장

별지 제9호서식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평균석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9】
○ ○ 학 교
(전화 : )
분류기호 20 년 월 일
수 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학기 (분기)말 성적

 

 ○ ○ 학 교 장

별지 제10호서식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0】
○ ○ 학 교
(전화 : )
분류기호 20 년 월 일
수 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 (중단)사유

 ○ ○ 학 교 장

별표

구 분 학 교 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성 적 우 수 자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 인 자
고 등 학 교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 이내 인 자동일학년 신입생의 5할 이내 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 학 생 지 원 자 격 학 업 성 적 기 준
 (제4조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삭제 2014.3.3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3.31)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5. (삭제 2007.05.21)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7. (삭제 2001.09.01)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3.31)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및 위탁 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및 위탁 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3.3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30.>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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