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_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명 칭위 치비 고
삼척종합 운동장축구장삼척시 동해대로 4234(교동)천연잔디 1면
삼척종합 운동장육상트랙삼척시 동해대로 4234(교동)8레인 우레탄
삼척종합 운동장테니스장삼척시 동해대로 4234(교동)케미칼 2면
삼척종합 운동장족구장삼척시 동해대로 4234(교동)인조잔디 3면
삼척체육관삼척체육관삼척시 동해대로 4234-1(교동)11,129㎡
도계공설 운동장축구장삼척시 도계읍 늑구1길 20-17인조잔디 1면
도계공설 운동장육상트랙삼척시 도계읍 늑구1길 20-178레인 우레탄
도계공설운동장보조경기장도계공설운동장보조경기장삼척시 도계읍 늑구1길 38인조잔디 1면
삼척복합 체육공원축구장삼척시 뒷나루길 153(교동)인조잔디 2면
삼척복합 체육공원야구장삼척시 뒷나루길 153(교동)인조잔디 1면
삼척복합 체육공원풋살장삼척시 뒷나루길 153(교동)인조잔디 4면
삼척복합 체육공원다목적 체육관삼척시 뒷나루길 153(교동)4,069㎡
삼척복합 체육공원삼척시민 체육관삼척시 뒷나루길 153(교동)
삼척복합 체육공원체력단련장삼척시 뒷나루길 153(교동)1,693㎡
삼척복합 체육공원다목적실-1삼척시 뒷나루길 153(교동)
삼척생활 체육공원축구장삼척시 교동 산24번지인조잔디 1면
삼척생활 체육공원파크골프장삼척시 교동 산24번지9홀 1개소
명 칭명 칭위 치비 고
테니스장남양 시민테니스장삼척시 남양동 325번지케미칼 7면
테니스장도계테니스장삼척시 도계읍 늑구1길 10인조잔디2면 전천후2면(케미칼)
테니스장호산근린공원 테니스장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734천연잔디 3면
그라운드 골프장삼척그라운드 골프장삼척시 중앙로 110-32(사직동)인조잔디 1면
그라운드 골프장근덕그라운드 골프장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36번지인조잔디 1면
파크골프장미로파크골프장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산62-10번지18홀 1개소 9홀 1개소
파크골프장도계파크골프장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05-4번지18홀 1개소
파크골프장원덕파크골프장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587번지9홀 1개소
국궁장죽서정삼척시 박걸남로 873(적노동)145m(5사대)
국궁장해망정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381-1145m(5사대)
족구장도계족구장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65번지1면
야구장도계야구장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52-4번지마사토 인조잔디 1면
풋살장진주풋살경기장삼척시 남양동 176-1번지인조잔디 1면
풋살장근덕풋살경기장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39-4번지인조잔디 1면
풋살장임원풋살경기장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745-4번지인조잔디 1면
풋살장사직풋살경기장삼척시 사직동 261-10번지전천후 인조잔디 1면
풋살장도계풋살경기장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9-4번지인조잔디 1면
자전거 교육장자전거 교육장삼척시 원당로2길 72-45(원당동)113.88㎡
오십천 선양장오십천 선양장삼척시 정상동 195-2번지일반철골
도계흥전체육공원도계흥전체육공원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62-25번지
미로 승마장미로 승마장삼척시 미로면 두타로 2011-31
명 칭명 칭위 치비 고
게이트볼장늑구게이트볼장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51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도계게이트볼장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44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고사게이트볼장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80-5번지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호산게이트볼장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46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임원게이트볼장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92-11번지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교가게이트볼장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06-48인조잔디 6면
게이트볼장하월산게이트볼장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203번지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하마읍게이트볼장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720인조잔디 2면
게이트볼장하거노게이트볼장삼척시 미로면 적병길 118인조잔디 2면
게이트볼장하정게이트볼장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69-1번지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신기게이트볼장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31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사직동전천후 게이트볼장삼척시 중앙로 110-35(사직동)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사직동게이트볼장삼척시 사직로3길 60-25(사직동)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사직동강변 게이트볼장삼척시 사직동 233번지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오분게이트볼장삼척시 오분동 170-2번지인조잔디 2면
게이트볼장남양게이트볼장삼척시 남양동 168-10번지인조잔디 2면
게이트볼장당저게이트볼장삼척시 원당동 11번지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성내게이트볼장삼척시 원당동 86-7번지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교동게이트볼장삼척시 교동 243-13번지인조잔디 1면
게이트볼장정라이사부공원 게이트볼장삼척시 새천년도로 100(정하동)인조잔디 1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_파크골프장의 이용

구 분운영시간비고
동절기 (12월~2월)07:00 ~ 18:00- 운영 종료 2시간 전 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장함.
하절기 (3월~11월)06:00 ~ 18:00- 운영 종료 2시간 전 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장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파크골프장의 이용
1. 이용시간

※ 2~4월은 잔디 보호기간으로 전체 휴장 또는 일부 구장 휴장 가능
2. 이용수칙
 ① 파크골프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파크골프장은 사전 예약을 통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입장은 도착 순서에 따른다. 
 ③ 파크골프장은 삼척시민이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홀을 먼저 이용하고 있는 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별표 3_체육시설 사용료

시설명칭시설명칭사용목적사용목적기준시간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비고
시설명칭시설명칭사용목적사용목적기준시간평일휴일비고
삼척종합운동장삼척종합운동장체육 경기육상4시간40,0006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종합운동장삼척종합운동장체육 경기축구4시간60,0008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종합운동장삼척종합운동장체육활동체육활동4시간70,00010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종합운동장삼척종합운동장일반행사일반행사8시간200,00026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도계공설운동장도계공설운동장체육 경기육상4시간20,0003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도계공설운동장도계공설운동장체육 경기축구4시간50,0007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도계공설운동장도계공설운동장체육활동체육활동4시간60,0008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도계공설운동장도계공설운동장일반행사일반행사8시간100,00013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도계보조경기장 (축구장)도계보조경기장 (축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2시간15,0002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도계보조경기장 (축구장)도계보조경기장 (축구장)체육활동체육활동2시간15,0002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체육관삼척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8시간45,0006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체육관삼척체육관체육활동체육활동8시간75,00010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체육관삼척체육관일반행사일반행사8시간200,00026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삼척시민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8시간60,0008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삼척시민 체육관체육활동체육활동8시간100,00013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삼척시민 체육관일반행사일반행사8시간300,00039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다목적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8시간100,00012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다목적 체육관체육활동체육활동8시간150,00018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다목적 체육관일반행사일반행사8시간400,00045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축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2시간30,0004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축구장체육활동체육활동8시간30,0004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축구장일반행사일반행사8시간200,00026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야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2시간30,0004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야구장체육활동체육활동2시간30,0004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풋살장체육경기체육경기2시간15,0002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복합 체육 공원풋살장체육활동체육활동2시간15,0002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생활체육공원축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2시간30,0004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생활체육공원축구장체육활동체육활동8시간30,0004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생활체육공원축구장일반행사일반행사8시간200,00026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공통공통• 사용기간은 1일 / 1회 / 각 시설의 기준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가산한다. •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사용기간은 1일 / 1회 / 각 시설의 기준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가산한다. •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사용기간은 1일 / 1회 / 각 시설의 기준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가산한다. •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사용기간은 1일 / 1회 / 각 시설의 기준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가산한다. •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사용기간은 1일 / 1회 / 각 시설의 기준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가산한다. •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사용기간은 1일 / 1회 / 각 시설의 기준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가산한다. •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어린이7세 이상~12세 이하사용기준사용기준기본사용료비 고
청소년13세 이상~18세 이하단체팀당, 1회 2시간20,000• 관내 체육동호인에 한함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 •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노 인65세 이상단체팀당, 1회 2시간30,000• 관내 체육동호인에 한함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 •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군 인「군인사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단체팀당, 1회 2시간60,000• 관내 체육동호인에 한함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 •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체육관삼척체육관월간주5일(월~금) 사용, 1일 1회 2시간260,000• 관내 체육동호인에 한함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 •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시민체육관삼척시민체육관월간주5일(월~금) 사용, 1일 1회 2시간300,000• 관내 체육동호인에 한함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 •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삼척 시민 체육관체력 단련장어른월회원, 1회 2시간45,000
삼척 시민 체육관체력 단련장어른개인, 1회 2시간4,000
삼척 시민 체육관체력 단련장청소년 군인월회원, 1회 2시간35,000
삼척 시민 체육관체력 단련장청소년 군인개인, 1회 2시간3,000
삼척 시민 체육관체력 단련장노인 어린이월회원, 1회 2시간30,000
삼척 시민 체육관체력 단련장노인 어린이개인, 1회 2시간2,000
삼척 시민 체육관체력 단련장시청 직장운동부신청시간무료
삼척 시민 체육관체력 단련장대회·전지훈련 참가선수1회 2시간무료• 관내대회 제외
삼척 시민 체육관다목 적실단체팀당, 1회 2시간5,000•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
구 분구 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비 고
삼척종합운동장전광판1시간당1시간당10,000
삼척종합운동장방송시설1일 / 1회1일 / 1회100,000
삼척종합운동장조명시설1시간당1시간당15,000
도계보조경기장조명시설1시간당1시간당6,000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방송시설1일 / 1회1일 / 1회100,000• 바닥매트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바닥매트1일 / 1회1일 / 1회50,000• 바닥매트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조명시설1시간당1시간당2,000• 바닥매트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냉난방시설1시간당1시간당3,500• 바닥매트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다목적체육관방송시설1일 / 1회1일 / 1회100,000
다목적체육관조명시설1시간당1시간당4,000
삼척복합체육공원 삼척생활체육공원조명시설1시간당축구장6,000
삼척복합체육공원 삼척생활체육공원조명시설1시간당야구장8,000
삼척복합체육공원 삼척생활체육공원조명시설1시간당풋살장1,000
상수도수도요금1일 / 입장객 500명 이하1일 / 입장객 500명 이하20,000• 체육시설 중 일반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
상수도수도요금1일 / 501~1,000명 이하1일 / 501~1,000명 이하40,000• 체육시설 중 일반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
상수도수도요금1일 / 1,001~5,000명 이하1일 / 1,001~5,000명 이하60,000• 체육시설 중 일반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
상수도수도요금1일 / 5,001~10,000명 이하1일 / 5,001~10,000명 이하80,000• 체육시설 중 일반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
상수도수도요금1일 / 10,001명 이상1일 / 10,001명 이상100,000• 체육시설 중 일반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
구분구분사용기준사용료비고
삼척종합운동장,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삼척생활체육공원선전물 또는 광고물 게시3.3㎡당 1개월10,000
삼척종합운동장,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삼척생활체육공원기타 선전광고3.3㎡당 1개월10,000
삼척종합운동장,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삼척생활체육공원현수막개당 1일1,000
삼척종합운동장,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삼척생활체육공원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광고개당 1개월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2. 연습사용료

(단위 : 원)

• 제13조(사용료의 감면)는
 적용하지 않음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4. 상업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4_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구 분사 용 요 율비 고
일반경기관람권 발행에 의한 매출액의 15%
기타경기 (프로경기)관람권 발행에 의한 매출액의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 신청인 (기관ㆍ단체명)1. 신청인 (기관ㆍ단체명)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1. 신청인 (기관ㆍ단체명)1. 신청인 (기관ㆍ단체명)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2. 사용시설2. 사용시설사용구분사용구분전용 / 연습전용 / 연습전용 / 연습전용 / 연습전용 / 연습
3. 사용기간3.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4. 사용목적4. 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명
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5. 부대시설 사용신청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간/일/회시간/일/회시간/일/회시간/일/회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간/일/회시간/일/회시간/일/회시간/일/회
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6.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시설명시설명시설명수량수량수량수량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수량수량수량수량
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7. 관람권 발행
구분매수매수매수금액금액구분구분구분구분매수매수매수매수매수금액
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8. 입장권 발행
구분매수매수매수금액금액구분구분구분구분매수매수매수매수매수금액
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9. 사용료 감면신청
감면 구분전액 감면( ), 50% 감면( )전액 감면( ), 50% 감면( )전액 감면( ), 50% 감면( )전액 감면( ), 50% 감면( )전액 감면( ), 50% 감면( )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기관ㆍ단체명)신청인 (기관ㆍ단체명)성명 (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
신청인 (기관ㆍ단체명)신청인 (기관ㆍ단체명)주소전화번호
구분구분당초 허가받은 사항당초 허가받은 사항변경하려는 내용변경하려는 내용
사용시설사용시설
부대시설부대시설
사용구분사용구분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자의 부대시설사용자의 부대시설
관람권 발행관람권 발행
입장권 발행입장권 발행
사용료 감면사용료 감면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5.>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 게시, 공연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연습 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관람료”란 관람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의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 입장”이란 인솔자를 포함하여 관람객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삭제 2020.10.9.>9.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10.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에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단일종목의 스포츠활동을 말한다.1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외에 운동회나 또는 친목,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일반적인 행사를 말한다.12. “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 7. 5.>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7. 5.>② 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③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4. 7. 5.>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정한 사용을 위해 이용 날짜ㆍ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7. 5.>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5.>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4. 7. 5.>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 7. 5.>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종목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 7. 5.>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기관ㆍ단체ㆍ직장 또는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4. 7. 5.>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경기연습은 기관ㆍ단체ㆍ직장 또는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가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5.>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행사 <개정 2024. 7. 5.>7.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 7. 5.>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연간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7. 5.>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지하고,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1. 체육시설의 이용 날짜ㆍ시간, 이용수칙 등2. 체육시설의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용 촉진을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⑤ 시장은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6조(체육시설의 이용 제한)

제6조(체육시설의 이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5.>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시의 행사 개최 <개정 2024. 7. 5.>2.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개정 2024. 7. 5.>3.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개정 2024. 7. 5.>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09.1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4.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조치가 필요한 사람

제7조

제7조 <삭제 2024. 7. 5.>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5.>

제9조(이용 시간)

제9조(이용 시간)①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구 분 하계 동계(3월~10월) (11월~다음해 2월)-------------------------------------------------조 기 06:00~09:00 06:00~09:00주 간 09:00~18:00 09:00~17:00야 간 18:00~22:00 17:00~22:0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단축되거나 허가받은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때에도 허가받은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5.>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 5. 23.>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9.>② <삭제 2024. 7. 5.>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5.>④ <삭제 2020.10.9.>

제11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제11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ㆍ입장권을 발행하여 관람 수입이 있는 경우의 사용료 요율(料率)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람수입금이 전용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전용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4. 7. 5.>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람료ㆍ입장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수입금을 정산하는 경우 초대권(초청장을 포함한다), 무료관람권, 무료입장권은 관람수입금으로 본다. <개정 2024. 7. 5.>④ 전용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관람료ㆍ입장료는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 7. 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7. 5.>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체육시설이 행사, 활동 등에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와 상업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5.>1. 전액 감면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개정 2024. 7. 5.>나.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시에서 유치한 전지 훈련팀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4. 7. 5.>라.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 7. 5.>2. 100분의 50 감면가. 삼척시민, 관내 공공기관ㆍ기업ㆍ군부대의 체육활동 및 비영리 목적의 행사 <개정 2021.6.9.>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행사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활동 <개정 2024. 7. 5.>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활동 <개정 2024. 7. 5.>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자. <삭제 2024. 7. 5.>차. <삭제 2024. 7. 5.>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파. <삭제 2024. 7. 5.>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군포로, 귀환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7. 5.>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자의 취소 등으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5.>1. 사용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 <개정 2024. 7. 5.>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개정 2024. 7. 5.>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4. 7. 5.>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4. 7. 5.>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중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중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개정 2024. 7. 5.>3. <삭제 2020.10.9.>4.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 전액 반환 <개정 2024. 7. 5.>② 연습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5.>

제15조(입장권)

제15조(입장권)① 전용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시가 주관하는 국경일(國慶日)ㆍ국가장(國家葬)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24. 7. 5.>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임원ㆍ선수, 신문ㆍ방송통신사의 기자 <개정 2024. 7. 5.>3. 시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지닌 사람 <개정 2024. 7. 5.>4.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24. 7. 5.>② <삭제 2024. 7. 5.>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개정 2024. 7. 5.>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24. 7. 5.>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개정 2024. 7. 5.>4.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 7. 5.>5. 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개정 2024. 7. 5.>② <삭제 2020.6.5.>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 결과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는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7. 5.>②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ㆍ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 7. 5.>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원상복구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신설 2024. 7. 5.>

제18조(양도의 금지)

제18조(양도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7. 5.>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4. 7. 5.>② 사용자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의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7. 5.>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7. 5.>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22조(체육시설 운영위원회)

제22조(체육시설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23조(매표 및 검인)

제23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7. 5.>②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24조(위탁 운영)

제24조(위탁 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종목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9.>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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