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일부개정

별표

별지1_생활폐기물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배출처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쓰 레 기 배 출상주인구명명가연성%%%불연성%
쓰 레 기 배 출난방연료유류, 연탄, 기타유류, 연탄, 기타쓰레기보관시설쓰레기보관시설쓰레기보관시설유 무유 무유 무
쓰 레 기 배 출배 출 량1일년 간톤톤톤톤톤
처리방법
위와 같이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삼척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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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편 환경보호 제 3 장 생활환경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2_생활폐기물자체수집운반처리자지정서

배출처명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출 량1일년 간
배출처의 구 분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상 가대형건물공 장공 장기타다량배출처
배출처의 구 분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합니다. . . . 삼 척 시 장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합니다. . . . 삼 척 시 장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합니다. . . . 삼 척 시 장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합니다. . . . 삼 척 시 장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합니다. . . . 삼 척 시 장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합니다. . . . 삼 척 시 장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합니다. . . . 삼 척 시 장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합니다. . . . 삼 척 시 장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자체수집운반 처리자로 지정합니다. . . .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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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편 환경보호 제 3 장 생활환경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3_자체수집운반처리자관리대장

구분쓰레기배출자쓰레기배출자쓰레기배출자쓰레기배출자1 일 배출량지정 업체지정 일자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확 인
관리 번호배출처명주소대표자전화번호1 일 배출량지정 업체지정 일자일자내 용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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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편 환경보호 제 3 장 생활환경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 체 수 집 운 반 처 리 자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제2조(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①「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생활폐기물 수집에 응할 수 없는 쓰레기 배출자로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방문 수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9·3>1. 지역여건 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방문 수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2. 부부맞벌이가정 등 수집·운반차량에 쓰레기를 상차하지 못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배출자가 요청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방문수거를 할 경우의 생활폐기물 수집방법 및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는 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거간격 및 방법나. 생활폐기물의 수집 수수료·납부시기 및 방법다.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2. <삭제 2020.4.17>3. 제1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는 계약 쌍방이 협의 결정하되 매년 시장 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쓰레기 자체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절차 등)

제3조(쓰레기 자체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절차 등)①생활폐기물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②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장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신청자의 생활폐기물 배출지역여건·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에 지정한다.③시장은 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를 지정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가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하는 경우 그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01·9·3>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처리를 대행 하는 경우의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1·9·3>②생활폐기물 처리업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허가요건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1·9·3>1. 장비가.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나.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다. <삭제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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