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 및 색상(제6조 관련)

종 류종 류용 도색 상색 상색 상색 상
종 류종 류용 도흰색엷은청색청색노란색
3ℓ3ℓ일 반 용○---
5ℓ5ℓ일 반 용○---
10ℓ10ℓ일 반 용○---
10ℓ10ℓ재 사 용--○-
20ℓ20ℓ일 반 용○---
20ℓ20ℓ재 사 용--○-
30ℓ30ℓ일 반 용○---
50ℓ50ℓ일 반 용○---
75ℓ75ℓ일 반 용○---
75ℓ75ℓ공 공 용-○--
PP 마대20ℓ불 연 성---○
PP 마대20ℓ소규모 건설폐기물○---
PP 마대50ℓ소규모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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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5. 7. 10.>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 및 색상(제6조 관련)

[별표 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무상지급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단 위지 급 량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비 고
통장․반장2인이상 세대당60ℓ30ℓ30ℓ
통장․반장1인 세대30ℓ20ℓ10ℓ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 급 자1인 세대30ℓ20ℓ10ℓ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 급 자2인 세대60ℓ40ℓ20ℓ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 급 자3인 세대90ℓ60ℓ30ℓ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 급 자4인 이상 세대120ℓ80ℓ40ℓ
사회복지시설입소자1인당20ℓ20ℓ무상수거 (해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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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무상지급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지급기준 : 매월)

※ 공동주택 거주자 등에게는 납부필증을 지급하지 않고 그 용량만큼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 자원봉사 및 불우이웃 돕기 등의 경우 통장·반장 기준으로 지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신청서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업 소 명업 종업 종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지정변경 신청 시 기재사항≫≪지정변경 신청 시 기재사항≫≪지정변경 신청 시 기재사항≫≪지정변경 신청 시 기재사항≫≪지정변경 신청 시 기재사항≫≪지정변경 신청 시 기재사항≫≪지정변경 신청 시 기재사항≫
변경 전 업소명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수수료
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 1.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 해지 시 구비서류 제외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 .7. 21.>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납부필증)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1.관리번호2. 계 약 번 호2. 계 약 번 호2. 계 약 번 호
3.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 )
4.상 호5. 대표자성명5. 대표자성명5. 대표자성명5. 대표자성명
6.봉투공급 절차 및 방 법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가. 종량제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의 공급은 구에서지정한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봉투판매소의 봉투구입은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구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봉투판매소에서는 봉투 구입 시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매소에서는 봉투등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주민이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등을 이사 등으로 동구 관할 지역 내에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소에서는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바. 봉투등의 판매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량(5~10매 이내) 판매할 수 있다.
7.공급가격
7.공급가격규격별규격별단 위단 위공급가격판매이익판매이익판매이익판매가격비 고
7.공급가격3ℓ3ℓ매매132888140
7.공급가격5ℓ5ℓ매매207131313220
7.공급가격10ℓ10ℓ매매404262626430
7.공급가격20ℓ20ℓ매매793575757850
7.공급가격30ℓ30ℓ매매1,1958585851,280
7.공급가격50ℓ50ℓ매매1,9301401401402,070
7.공급가격75ℓ75ℓ매매2,8702102102103,080
7.공급가격불연성마대(20ℓ)불연성마대(20ℓ)매매793575757850
7.공급가격건설폐기물마대(20ℓ)건설폐기물마대(20ℓ)매매1,5991011011011,700
7.공급가격건설폐기물마대(50ℓ)건설폐기물마대(50ℓ)매매3,2622082082083,470
7.공급가격음식물납부필증3ℓ개개223171717240
7.공급가격음식물납부필증5ℓ개개372282828400
7.공급가격음식물납부필증20ℓ개개1,8601401401402,000
7.공급가격음식물납부필증60ℓ개개5,5804204204206,000
7.공급가격
8.대금납부 방 법○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중간판매소 : 신청량에 의거 고지서 발급 ○ 최종판매소: 봉투대금 금융기관 납부 ○ 봉투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봉투 공급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수령과 판매는 계약업소에서 공급처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9.불 량 품 처 리○ 중간판매소에서 봉투 판매 중에 발견된 봉투 불량 및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확인을 통해 교환 및 보충한다. 부주의로 인한 훼손의 경우 교환불가
10.판매사항 점 검○ 구청장은 최종판매소의 판매가격 준수여부, 봉투와 납부필증 비치상태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최종판매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1.계약해지가. 제7항의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나. 장기간 또는 빈번한 휴무, 조기영업종료, 매진 등 봉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최종판매소에서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 희망할 경우 ※ 위“가”목 내지 위“나”목의 경우 구청장은 임의로 해지가능 이 경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사항을 통보 ※ 위“다”목의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0일전까지 구청에 계약해지 사유와 판매중지 예정일자를 사전 통보
12.기 타○ 최종판매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시, 판매가격표를 업소 출입구 등 이용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시 봉투의 반품에 따른 납입 봉투대금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절차 준용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거나 상호 협의처리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구청장이 1부는 판매업자가 보관 ○ 본 계약은 계약 당일부터 유효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직인)
대표자 (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의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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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무단투기신고접수및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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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소
3. 처분의 원인3. 처분의 원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금액)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금액)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5. 의견제출5. 의견제출제기관․부서명담당자
5. 의견제출5. 의견제출출주소전화번호
5. 의견제출5. 의견제출처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5. 의견제출5. 의견제출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 . .
시 행 일 : 
수 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명 (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간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 한 불복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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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28.>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철회서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
이의신청 내 역이의신청 일자
이의신청 내 역성명생년월일
이의신청 내 역주소
이의신청 내 역전화번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의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20 . . . 이의신청 철회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의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20 . . . 이의신청 철회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의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20 . . . 이의신청 철회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의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20 . . . 이의신청 철회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의 이의신청을 철회합니다. 20 . . . 이의신청 철회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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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28.>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일자년 월 일년 월 일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근거이의제기일자이의제기일자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인)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별 차량색상)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별 차량색상) 삭제 <2008.9.19>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개정 2025. 7. 10.>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보·게시판(동 포함)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9.19]

제3조

제3조 삭제 <2000. 6.24>

제4조

제4조 삭제 <1999.11.10>

제5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운영)

제5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운영)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21.>1. 가연성 일반쓰레기 : 배출은 일·화·목요일 저녁 <개정 2003.1.15, 2004.6.30, 2005.7.29, 2020.10.8., 2023.1.30.>2. 불연성 일반쓰레기 : 배출은 화요일 저녁 <개정 2004.6.30, 2005.7.29., 2020.10.8.>3. 재활용품 : 배출은 월·수요일 저녁 <개정 2003.1.15, 2005.7.29, 2020.10.8.>4. 소형폐가전·연탄재 : 배출은 수요일저녁 <개정 2003.1.15, 2005.7.29., 2015. 7. 21., 2020.10.8.>5.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은 일·화·목요일 저녁<개정 2000.6.24, 2003.1.15, 2004.2.28, 2005.7.29, 2020.10.8.>6. 대형폐기물,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 발생시 주민신고에 의거 처리 <개정 2000.6.2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할 사항은 방송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하여 해당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1.>

제6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제6조(종량제봉투의 용도·색상 등)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색상, 규격 및 사양은 종량제봉투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르되,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 및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1., 2020.10.8.>[제목개정 2015. 7. 21.]

제7조(광고방법)

제7조(광고방법)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광고는 유료로 하고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광고할 때 우선순위로 게재한다.<개정 2015. 7. 21.>② 광고위탁자는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게재 신청하되, 광고 게재할 매수는 주민 월평균 사용량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7. 21.>③ 동일한 규격의 종량제봉투 광고면에 서로 다른 광고주의 광고를 동시에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5. 7. 21.>④ 기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광고게재의 범위)

제8조(광고게재의 범위)① 종량제봉투에 게재할 광고의 내용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구민정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 7. 21.>② 광고할 지면의 규격은 종량제봉투 광고지면의 범위이내로 한다. <개정 2015. 7. 21.>

제9조(광고료)

제9조(광고료) 광고료는 제작비용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21.>1. 종량제봉투 제작·발주 전 물량을 광고할 경우 총 광고금액의 20퍼센트 <개정 2015. 7. 21.>2. 종량제봉투 1회 제작·발주 물량의 2분의 1이상을 2회 이상 광고할 경우 총 광고금액의 20퍼센트 <개정 2015. 7. 21.>

제10조(광고료 징수 및 납부 등)

제10조(광고료 징수 및 납부 등)① 종량제봉투광고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5.7.29., 2015. 7. 21.,2020.10.08.>②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위탁자가 구금고 및 구금고 수납대행기관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7. 21.]

제11조(종량제봉투 최종판매소 지정 등)

제11조(종량제봉투 최종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최종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1.>1. 판매소지정은 1개통에 1개소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여건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는 판매소 표시 및 판매 가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1. 불법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한 때 <개정 2015. 7. 21.>2.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 및 장기휴업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때3. 구청장이 고시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과 다르게 판매한 때 <개정 2015. 7. 21.>4. 지정시 준수사항, 기타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목개정 2015. 7. 21.]

제12조(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의 위탁 등)

제12조(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의 위탁 등)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중간판매소(이하 "중간판매소"라 한다)를 통한 위탁 공급방법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3.9.5, 2008.9.19., 2015. 7. 21.>② 삭제 <2016.5.25.>③ 중간판매소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조례 제1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03.9.5><개정 2015. 7. 21., 2016.5.25.>[제목개정 2015. 7. 21.]

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구역·업체지정 등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는 기존 위탁 대행지역에는 변동이 없는 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단서개정 2015. 7. 21.>② 기존 위탁 대행 지역의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7. 21.> <단서개정 2015. 7. 21.>③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조례 제15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제14조(수수료 감면)

제14조(수수료 감면)① <삭 제, 2020.10.8.>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상별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9.19, 2025. 7. 10.>

제15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제15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 배출자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 불법소각·투기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16조(폐기물 불법소각·투기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 불법소각·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등과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적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 2015. 7. 21.>②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등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폐기물 불법소각·투기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당해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4., 2015. 7. 2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결정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휴지와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6.24, 2001.11.14. 2015. 7. 21., 2020.10.8.>[제목개정 2015. 7. 21.]

제17조(지방세 법규적용)

제17조(지방세 법규적용) 광고료 징수·수납등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9, 2016.12.21>

제18조(권한의 위임등)

제18조(권한의 위임등) 조례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1.10, 2000.9.30>1. 삭제 <2001.3.23>2. 조례 제16조제1항 제2호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부과·징수3. 삭제 <2000.9.30>

제19조(과태료 관련 서식)

제19조(과태료 관련 서식) 법 제68조, 조례 제2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 별지 제8호서식3. 과태료 부과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5.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6.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통보서 : 별지 제12호서식[본조신설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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