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일자적요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요계5 ℓ10 ℓ20 ℓ30 ℓ50 ℓ75 ℓ계5 ℓ10 ℓ20 ℓ30 ℓ50 ℓ75 ℓ계5 ℓ10 ℓ20 ℓ30 ℓ50 ℓ75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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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별지제2호서식[쓰레기봉투 공급대장]

판매 일자업소명단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총 공급 가격(원)비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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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 공급대장

별지제3호서식[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일계표]

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일계표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일계표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일계표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일계표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일계표 (202 . . . 판매분)계담당과장결 재
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일계표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일계표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일계표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일계표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일계표 (202 . . . 판매분)결 재
구 분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비고
판매량
금 액
판매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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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3-1호서식[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집계표]

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집계표 (202 . . . ∼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집계표 (202 . . . ∼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집계표 (202 . . . ∼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집계표 (202 . . . ∼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집계표 (202 . . . ∼ 202 . . . 판매분)계담당과장결 재
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집계표 (202 . . . ∼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집계표 (202 . . . ∼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집계표 (202 . . . ∼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집계표 (202 . . . ∼ 202 . . . 판매분)쓰레기봉투 대금 수납 집계표 (202 . . . ∼ 202 . . . 판매분)결 재
구 분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비고
판매량
금 액 ①
위 탁 수수료 ②
구금고 납입액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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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 제3-1호서식]

별지제4호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리카드]

관 리 번 호(행정동 번호 - 통 번호 - 접수번호)(행정동 번호 - 통 번호 - 접수번호)(행정동 번호 - 통 번호 - 접수번호)
업 소 명
주 소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
대 표 자전화번호
판매 일자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총 공급 가격(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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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리카드
□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황

□ 쓰레기봉투 공급(판매) 현황

별지제5호서식[월 쓰레기봉투 규격별 판매실적]

구 분구 분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
수 량 ①당 월
수 량 ①누 계
판매량 ②당 월
판매량 ②누 계
잔 량 (① - ②)잔 량 (① - ②)
판 매 금 액 (공급가격 기준)판 매 금 액 (공급가격 기준)
잔량중 불량품 교환량당 월
잔량중 불량품 교환량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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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 제5호서식]
월 쓰레기봉투 규격별 판매실적
확인자 : (인)
작성자 : (인)
○ 판매기간 : . . . ∼ . . . ○ 단위 : 매, 원

별지제6호서식[교환ㆍ환매봉투 발생 및 처리대장]

일자적 요발 생발 생발 생발 생발 생발 생발 생처 리 결 과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 요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처 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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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 제6호서식]
교환ㆍ환매봉투 발생 및 처리대장

별지6-1호서식[종량제봉투판매소 신청서]

구비서류구비서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수수료 없음처리기간처리기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수수료 없음3일3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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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시 봉투 판매소 정보를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통계 정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 통계 제공 정보: 업소명, 소재지, 업소 전화번호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시 봉투 판매소 정보를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통계 정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 통계 제공 정보: 업소명, 소재지, 업소 전화번호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시 봉투 판매소 정보를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통계 정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 통계 제공 정보: 업소명, 소재지, 업소 전화번호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시 봉투 판매소 정보를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통계 정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 통계 제공 정보: 업소명, 소재지, 업소 전화번호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시 봉투 판매소 정보를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통계 정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 통계 제공 정보: 업소명, 소재지, 업소 전화번호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시 봉투 판매소 정보를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통계 정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 통계 제공 정보: 업소명, 소재지, 업소 전화번호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시 봉투 판매소 정보를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통계 정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 통계 제공 정보: 업소명, 소재지, 업소 전화번호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시 봉투 판매소 정보를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통계 정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 / 통계 제공 정보: 업소명, 소재지, 업소 전화번호전화번호변경사유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4.12.31.>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6-2호서식[공급계약서]

1. 관리번호2. 계약 번호
3. 소 재 지
4. 상 호5. 대표자 성명
6. 봉투 공급 절차 및 방법▷ 구청 – 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접수 ▷ 남구시설관리공단 – 정기 배송요일에 판매소에 공급 ▷ 판매소 –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주문 및 대금 납부▷ 구청 – 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접수 ▷ 남구시설관리공단 – 정기 배송요일에 판매소에 공급 ▷ 판매소 –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주문 및 대금 납부▷ 구청 – 봉투 판매소 지정(변경,해지) 접수 ▷ 남구시설관리공단 – 정기 배송요일에 판매소에 공급 ▷ 판매소 –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주문 및 대금 납부
7. 봉투 및 납부필증, 전용마대 가 격▷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판매가격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가격을 따른다.▷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판매가격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가격을 따른다.▷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판매가격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가격을 따른다.
8. 대금납부 방법▷ 정기배송요일 전날까지 공단에 대금 납부 후 봉투공급▷ 정기배송요일 전날까지 공단에 대금 납부 후 봉투공급▷ 정기배송요일 전날까지 공단에 대금 납부 후 봉투공급
9. 불량품 처리▷ 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 전 발견된 불량품은 봉투공급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 판매 후 또는 사용 중 발생한 파손봉투는 교환불가▷ 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 전 발견된 불량품은 봉투공급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 판매 후 또는 사용 중 발생한 파손봉투는 교환불가▷ 봉투 판매시 또는 사용 전 발견된 불량품은 봉투공급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 판매 후 또는 사용 중 발생한 파손봉투는 교환불가
10. 계약해지① 제7항(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주문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③ 계속적 판매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 낱장 판매를 기피하거나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 반품을 요구시 불응할 경우 ⑤ 정상적인 공급체계를 위반하여 위조봉투를 판매한 경우 ※①②④⑤의 경우 구청장 임의로 해약가능하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통보, ③의 경우 중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0일 이전까지 구청(자원순환과)에 해지사유 중지 일자 등 통보① 제7항(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주문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③ 계속적 판매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 낱장 판매를 기피하거나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 반품을 요구시 불응할 경우 ⑤ 정상적인 공급체계를 위반하여 위조봉투를 판매한 경우 ※①②④⑤의 경우 구청장 임의로 해약가능하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통보, ③의 경우 중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0일 이전까지 구청(자원순환과)에 해지사유 중지 일자 등 통보① 제7항(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주문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③ 계속적 판매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 낱장 판매를 기피하거나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 반품을 요구시 불응할 경우 ⑤ 정상적인 공급체계를 위반하여 위조봉투를 판매한 경우 ※①②④⑤의 경우 구청장 임의로 해약가능하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통보, ③의 경우 중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0일 이전까지 구청(자원순환과)에 해지사유 중지 일자 등 통보
11. 기 타① 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판매소 표식을 부착하여야 함 ② 구청장이 제7항의 봉투가격을 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공고나 구보 게재 등으로 가능 ③ 계약해지시에는 기보급된 봉투의 반품과 기납부한 대금의 환불은 요구할 수 없음 ④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⑤ 위조 또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봉투의 진열 및 판매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되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이 금지됨 ⑥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함 ⑦ 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가격 준수여부 및 봉투와 납부필증 비치상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판매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⑧ 본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거나 상호협의에 의함 ⑨ 본계약은 계약일부터 유효함
판매소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명 :(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4.12.3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위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공급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별지제7호서식[계획서]

신 고 인① 상 호① 상 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
신 고 인⑤ 주 소(사무실)⑤ 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⑥ 공동 수집 운반대 상 업 소 명대 상 업 소 명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차량현황 (차종 및 능력)수집․운반차량현황 (차종 및 능력)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량(톤/월)수집․운반량(톤/월)위탁처리업소위탁처리업소
⑦ 공동 보관대 상 업 소 명대 상 업 소 명
⑦ 공동 보관보관시설 소재지보관시설 소재지보 관 방 법보 관 방 법
⑦ 공동 보관보 관 시 설 규 모보 관 시 설 규 모보관후위탁업소명보관후위탁업소명
⑧ 공동 처리대 상 업 소 명대 상 업 소 명
⑧ 공동 처리처 리 시 설 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처리대상 폐 기 물처리대상 폐 기 물처리대상 폐 기 물처리예상량 (톤/일)처리예상량 (톤/일)방지시설명
⑧ 공동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수집․운반 폐기물의 공동 □ 보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처 리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 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 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 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 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 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 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 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 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 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 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설치․운영계획서 4. 수집․운반차량의 확보․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 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처 리 기 관 시․군․구처 리 기 관 시․군․구처 리 기 관 시․군․구
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접 수(민원실)
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접 수(민원실)
↓
검 토
검 토
↓
실태조사(필요시)
실태조사(필요시)
(지정서 교부)(지정서 교부)↓
(보완․반려)(보완․반려)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1.16.>
<작성요령>
1. ①~⑤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폐기물 배 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소재지)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운반의 경우
 - 대상 업소명 : 공동수집․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운반명 : 월간 수집․운반 예상량을 기개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소, 재생신고처리업소, 공공처리 
 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처리의 경우
 - 공동 업소명 : 공동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 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소재지 기재
4. ⑧ 공동처리의 경우
 - 대상 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공동처리시설 설치내역을 기재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제8호서식[운반처리자지정서]

신 고 인① 상호(명 칭)① 상호(명 칭)① 상호(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
신 고 인⑤ 주소(사무실)⑤ 주소(사무실)⑤ 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⑥ 업 종⑥ 업 종⑥ 업 종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 조 공 정⑨ 제 조 공 정⑨ 제 조 공 정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의 종 류⑩ 폐기물의 종 류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⑫ 자 가 처 리⑫ 자 가 처 리⑫ 자 가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
⑩ 폐기물의 종 류⑩ 폐기물의 종 류톤/월톤/년톤/년처리방법처리량(톤/년)처리량(톤/년)처리자처리자처리방법처리량(톤/년)
□□
□□
□□
□□
□□
⑭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⑭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⑭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공동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인)
⑩ 폐기물의 종 류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⑫ 자 가 처 리⑫ 자 가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
⑩ 폐기물의 종 류톤/월톤/년처리방법처리량(톤/년)처리자처리방법처리량(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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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1.16.>

<변경일자>

별지제9호서식[무단투기신고접수대장]

연 번적 발 (신고) 일 자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자위반내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발부내역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발부내역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발부내역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발부내역신고(적발자)신고(적발자)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적 발 (신고) 일 자주 소성 명생년월일위반내용처분 일자고지 번호과태료 금액납부 기한소속(주소)성 명계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1.16.>
 무단투기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10호서식[과태료처분통지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0호서식] <개정 2015.12.21.>

별지11호서식[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5.11.16.>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남 구 청 장 (인)

별지12호서식[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① 성 명(한자)(한자)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주 소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⑤ 고지받은일자⑤ 고지받은일자⑤ 고지받은일자⑦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1.16.>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구 청 장 귀 하

별지13호서식[이의제기통보문]

과태료처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한자)(한자)② 생 년 월 일
과태료처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⑤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16.>

별지14호서식[과태료수납부]

①일련번호②통지서번호③과태료처분통지일④독촉장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일련번호②통지서번호③과태료처분통지일④독촉장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⑧성명⑨주소과태료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표제1호[보관시설설치기준]

구 분공동주택폐기물 보 관 용 기공동수집․운반․보관 처리 지정자일반주택, 업소폐기물 보 관 용 기
일반기준○ 1세대(호)당 30ℓ이상의 배출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 확보 ○ 총 보관용량을 기준으로 2개이상 분리하여 설치 가능 (예) 300세대의 경우 - 총9㎥(9,000ℓ)용량의 보관용기 확보 하되 - 9㎦ 용기 1개 또는 4.5㎦용기 2개 설치○ 1업소당 1일 평균 배출량 1kg당 5ℓ이상의 용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확보 ○ 총 보관용량을 기준으로 2개이상 분리하여 설치 가능 (예) 400kg/일 배출처의 경우 - 총 2㎥용량의 보관용기 확보 하되 - 9㎥ 용기 1개 또는 1㎥ 용기 2개 설치가능○ 1주택(업소)당 20ℓ용량 이상의 용기확보 ○ 2개이상의 주택 또는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업소)당 20ℓ를 기준으로 확보하되, 최소 40ℓ이상이어야 하고 2개 이상으로 하고 분리가능
용 량 면적 등○ 1개당 0.5㎥ 이상으로 총 용량 환산수량 설치○ 1개당 0.5㎥ 이상으로 총 용량 환산 설치○ 1개당 20ℓ이상
재 질○ 철, 기타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않는 재질○ 철, 기타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않는 재질○ 철, 플라스틱류 등
색 상○ 녹색○ 녹색○ 공동으로 설치시 녹색
설치장소○ 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용이한 장소(분산 설치 가능)○ 배출과 수거운반이 용이 한 장소(분산설치 가능)○ 주택이나 건물내 적정 장소
기 타○ 덮게가 있어야 함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투입구나 덮게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구조○ 덮게가 있어야 함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투입구나 덮게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구조○ 덮게가 있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보관시설 설치기준<제5조관련>

별표제2호[운반수수료산정표]

구 분수 수 료 산 정 방 법비 고
1. 주 택 (공동주택 포함)○폐기물의 부피(ℓ) × 규격봉투 10ℓ 판매가격 10성 상 보존시
1. 주 택 (공동주택 포함)○폐기물의 부피(kg) × 규격봉투 10ℓ 판매가격 10 × 1.5성 상 변형시
2. 사업자, 업소 공동수집운반 지정자○상기 1항 주택산정액 × 2.5
3. 감량화 의무 사업자○상기 1항 주택산정액 ×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
규격봉투의 용기사용시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산정표<제8조관련>

별표제3호[광고수수료산정방법]

광 고 인 쇄 방 법광 고 크 기산정단가 및 수수료
행정광고면 광고 인쇄인쇄면적의 20% 기준봉투규격별 구매단가(조달구매봉투 제작비)×산정요율(5%)기준×제작매수
행정안내 이면 광고 인쇄〃봉투규격별 구매단가(조달구매봉투 제작비)×산정요율(10%)기준×제작매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3호]
광고수수료 산정 방법<제10조관련>

 1. 광고규모는 총 인쇄면적의 20%이상으로 하되 매10% 크기당 산정요율을 5%와
 10% 기준요율을 2%씩 가산하며 면당 광고대상이 다수일 때 면적으로 환산한다.
 2. 광고 인쇄에 드는 비용(광고인쇄, 광고도안, 동판제작비 등 포함)과 부과가치세 등
 공과금은 별도 가산함.
 3. 제작 매수에 따른 할인율 적용
 - 전 규격 2개월이상 사용량 제작시 : 광고료의 10%
 - 전 규격 6개월이상 사용량 제작시 : 광고료의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제2조

제2조 삭제<2024.12.31.>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8, 2024.12.3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자체 계획<개정 2011.11.4>2.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경우3. 수분·물기·이물질 제거 등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시 제반 준수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4조

제4조 삭 제 <2024.12.31.>

제5조

제5조 삭 제<2000.9.25>

제6조

제6조 삭 제<2000.9.25>

제7조(배출요일 및 시간)

제7조(배출요일 및 시간)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또는 요일 및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3.30, 2013.1.28>1.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연탄재를 제외한 폐기물 : 일, 화, 목요일 18:00 ∼ 23:00<개정 2005.3.30, 2007.07.09, 2011.11.4, 2022.11.18>2. 재활용가능 폐기물 : 월요일(종이류, PET류), 요구르트병류, 1회용품플라스틱 용기류, 그 밖의 플라스틱류, 비닐봉지류) 18:00 ∼ 23:00,: 수요일(유리병, 캔 ·고철류, 스티로폼, 의류) 18:00 ∼ 23:00<개정 2005.3.30, 2007.07.09, 2011.11.4, 2013.1.28, 2022.11.18>3. 연탄재, 불연성 종량제 폐기물 : 수요일 18:00 ∼ 23:00 <개정 2005.3.30, 2007.07.09, 2011.11.4, 2022.11.18>4. 음식물류폐기물 : 일, 화, 목요일 18:00 ∼ 23:00 <개정 2005.3.30, 2007.07.09,2011.11.4, 2022.11.18>5. 대형폐기물 : 조례 제2조 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신고하고,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수집·운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0.9.25, 2013.1.28>6. 공사장생활폐기물 : 건설폐기물 전용마대에 주소등 배출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식을 기록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 2001.3.15, 2011.11.4, 2024.12.31.>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와 제6호의 폐기물 배출방법 및시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전수거제 등 지정방법에 따라 배출장소, 시간에 맞춰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생 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4>

제8조(종량제봉투의 색상, 규격, 재질 등)

제8조(종량제봉투의 색상, 규격, 재질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구체적인 규격·재질·품질 기준 및 검수방법은 환경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따르며, 용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07.10, 2011.11.4〉1.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등 7종으로 한다.〈개정 2008.07.10, 2011.11.4, 2021.6.9, 2022.11.18〉2. 삭제<2005.3.30>3. 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의 용량은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9.25, 2005.3.30, 2011.11.4, 2013.1.28>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의 특성과 수거여건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와 별도로 배출 수거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11.4, 2013.1.28>③ 제2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제2호와 같다.<개정 2005.3.30, 2013.1.28>④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개선해 나가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제작단체의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 함유 비율을 표시 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 2011.11.4>

제9조

제9조 <개정 2001.3.15> 삭제<2005.3.30>1. 삭제<2005.3.30>2. 삭제<2005.3.30>3. 삭제<2005.3.30>

제10조(종량제봉투 광고수수료 산정등)

제10조(종량제봉투 광고수수료 산정등)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광고수수료는 별표 제3호에 따라 계산해서 결정하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구매계약 체결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8>

제11조(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 등)

제11조(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 등) 삭제 <2022.11.18>

제12조(배부처의 준수사항)

제12조(배부처의 준수사항)① 봉투배부처에서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공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3.30, 2011.11.4, 2024.12.31.>1.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개정 2005.3.30,2011.11.4>2. 보관물량의 안전관리 및 훼손시 제작비용 변상3.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매석행위 금지, 규정가격 부착 및 준수4. 지정된 판매소 외에 공급 금지5.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공급금지<개정 2000.9.25, 2001.3.15>6. 지정된 장부비치 및 정리, 판매사항 보고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③ 제1항 각호를 위반하거나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배부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등)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판매소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 등 소매업소로 한정한다.<개정 2017.10.16,2024.12.31>1. 판매소지정은 동별 1개통에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1.11.4, 2013.1.28>2. 판매소를 지정(변경, 해지 포함)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 후 별지 제6-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개정 2000.9.25, 2011.11.4, 2013.1.28.>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판매소의 관리 책임은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01.3.15>2. 구청장은 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를 반기 한차례로 점검하여 주민의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5, 2005.3.30, 2011.11.4, 2013.1.28>3. 주민 불편사항 초래 및 폐업 등의 발생시는 재선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8>

제1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구역, 업체지정 등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 지역은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8>② 기존의 위탁대행 지역은 수탁자가 주의이상 행정처분을 연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8, 2024.12.31.>

제15조(봉투의 무상지급)

제15조(봉투의 무상지급)① 조례 제16조제3호에서 규정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 생계곤란으로 봉투구입이 어려워 동장이 무상지급을 요청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3.15, 2013.1.28> <개정 2015.12.21.>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신설 2005.3.30>3. 통 ·반장4.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5.3.30>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의 무상 지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3.30, 2013.1.28>1. 제1항제1호,제2호 및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는 1명당 월 30ℓ를 지급하되, 제2호를 제외한 세대당 인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05.3.30, 개정 2011.11.4, 2013.1.28> <개정 2015.12.21.>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은 1명당 월 30ℓ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3.30, 개정 2013.1.28>3. 통·반장은 1명당 월 20ℓ를 지급하고 세대당 인원은 4명 이내로 한다.<신설 2005.3.30,개정 2013.1.28>③ 제2항제1호,제2호 해당자에게 납부필증을 지급할 경우 세대당 3리터 8장 또는 5리터 5장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3.30>,〈개정 2007.06.01, 2008.03.20, 2011.11.4, 2013.1.28〉④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정비 등 행사시에 소요량 만큼 현장에서 지급한다.<신설 2005.3.30>

제16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등)

제16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이하 "공동수집·운반처리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 2013.1.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8, 2024.12.31.>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공동수집·운반처리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관리대장 등을 갖추고 기록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8>④ 구청장은 공동수집·운반처리자에게 폐기물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할수 있고 부적정 처리시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3.1.28>

제17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제17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 등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8, 2022.11.18>② 구청장은 무단투기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무단투기 신고 및 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여 올리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8>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결정 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며,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10이내(최고 2만원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 포상금 지급 취지에 벗어난 부정적 목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1명의 신고횟수를 월 두 차례로 제한하며,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 한정한다.<개정 2000.9.25, 2011.11.4, 2013.1.28>1. 삭 제 <2000.9.25>2. 삭 제 <2000.9.25>

제18조

제18조 <삭 제 2011.11.4>

제19조(과태료 서식 등)

제19조(과태료 서식 등)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로 한다.<신설 2011.11.4> <개정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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