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5, 2017·9·28〉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개정 2017·9·28>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등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처리시설을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7·9·28〉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그 밖의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 2017·9·28>
제3조(반입차량의 신청)
제3조(반입차량의 신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입차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 2007·5·10, 2008·10·2, 2017·9·28>1. 차량의 구조·주소·소유자 등 자동차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2. 위탁처리업체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운반차량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조(출입증 발급)
제4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한 반입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② 운반차량의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제5조
제5조 <1999· 9·17> 삭제 <1999· 9·17>
제6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제6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개정 2017·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내의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 2007· 5·10>1.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삭제 <2001· 2· 2>3.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과 혼합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개정 2017·9·28> 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따라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7·9·28>
제8조(반입필증 교부)
제8조(반입필증 교부) <개정 2017·9·28>① 시장은 계량에 따른 반입량을 확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0· 2, 2017·9·28>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근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반입차량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폐기물반입처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10·2, 2017·9·28>
제9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제9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개정 2001· 2· 2, 2017·9·28>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당월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2017·9·28>
제10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제10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개정 2001· 2· 2, 2017·9·28>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제12조 <2001· 2· 2> 삭제 <200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