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관수자

공 인 종 별관 수 자
시장직인(일반문서 시행용)문서통신팀장
시 계 인(일반문서 시행용)문서통신팀장
시 철 압 인인사팀장
시장직인(민원실전용 1호)민원서비스팀장
시장직인(민원실전용 2호)건축정책팀장
시장직인(민원실전용 3호)문서통신팀장
시장직인(민원실전용 4호)해양정책팀장
시 계 인(민원실전용 1호)민원서비스팀장
시 계 인(민원실전용 2호)건축정책팀장
시 계 인(민원실전용 3호)문서통신팀장
시 계 인(민원실전용 4호)해양정책팀장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1호)민원서비스팀장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2호)민원서비스팀장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3호)차량관리팀장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4호)건축정책팀장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5호)해양정책팀장
사업소장 직인 및 계인사업소주무팀장
속초시보건소장 직인 (속초시보건소인증기전용)보건정책팀장
시장직인(○○동장전용)동 행정팀장
시장직인(○○동인증기전용)동 행정팀장
시장직인(○○동인증기전용 2호)동 행정팀장
동장직인 및 계인동 행정팀장
동장직인(○○동인증기전용)동 행정팀장
동장직인(○○동인증기전용 2호)동 행정팀장
동장직인(○○동인증기전용 3호)동 행정팀장
동장직인(○○동인증기전용 4호)동 행정팀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해당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인 관 수 자

[별표 2] 창구즉결민원서류 공인날인 지정표

공 인 종 별공 인 날 인 부 서
시장직인(민원실전용 1호) 시 계 인(민원실전용 1호)․ 본 청
시장직인(민원실전용 2호) 시 계 인(민원실전용 2호)․ 건 축 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3호) 시계인(민원실전용 3호)․ 자치행정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4호)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5호) 시 계 인(민원실전용 4호)․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1호)․ 민원토지과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2호)․ 민원토지과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3호)․ 교 통 과 ․ 세 무 과
시장직인(민원실인증기전용 4호)․ 건 축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창구즉결민원서류 공인날인 지정표

[별지 제1호서식] 직인날인기록부

년월일분류기호발 신수 신제 목부수날인 부수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부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영사용신청서

1.공인명2.제판규격원형( ), 축소( )
3.사용목적
4관계법령
5.인쇄수량6.인쇄업체 (대표자)
7.사용기간8.반납일시
9.입회자 (직,성명)
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10. 인영을 사용하신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6.3.18.>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인·허가증명 등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항 개정 2016.3.18.>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동장전용시장인은 시사무내부위임 사무처리와 중계민원발급에 한하여 날인한다. 다만, 창구즉결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인증기전용공인을 날인할 수 있다.<항 개정 2016.3.18.>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에 날인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은 시장직인(민원실전용1호) 및 시계인(민원실전용1호)으로 날인하고, 창구즉결민원서류의 공인 날인은 별표 2의 지정된 공인을 날인하며, 처리대장 또는 발급대장과 시행문간에는 계인을 날인한다.<항 개정 2016.3.18.>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항 개정 2016.3.18.>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항 개정 2016.3.18.>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 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①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이를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전자출력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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