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3-05-01 시행 2003-05-01 일부개정

별표

[별 표]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수 자
본 청⋅시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 ⋅민원업무분야별전용 시장직인 ⋅구리시 철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총 무 팀 장 민 원 행 정 팀 장 소 관 업 무 팀 장 총 무 팀 장 소 관 업 무 팀 장
소속행정기관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합의제행정기관)⋅소속행정기관 공인 및 철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총 무 팀 장 (하부조직이 없는 경우는 소속기관장) 소 관 업 무 팀 장 (하부조직이 없는 경우는 소속기관장)
동⋅동 전용 시장직인 ⋅동장직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주 무 주 무 주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96. 5. 13, 97. 3. 4, 98. 11. 5, 2003. 5. 1>
기관별⋅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별지 1호 서식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수 량4. 사용예정기간
5. 공 인 명
6.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사 전 날 인 승 인 신 청 서
분류기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견본 1부

별지 2호 서식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인쇄수량4. 인쇄업소 및 대표명
5. 공 인 명6. 제판규격원형 축소(1.5cm)
7. 사용기간8. 반납일시
9. 입 회 자
10.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인 영 인 쇄 사 용 신 청 서
분류기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신청합니다.

별지 3호 서식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매)사용량(매)사용내역잔여량(매)결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97. 3. 4.>
공인 인쇄 용지 관리대장

별지 4호 서식

결재결재월일분규기호 및 번호수신발신건명날인 건수당직 사령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팀장실무자월일분규기호 및 번호수신발신건명날인 건수당직 사령실과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97.3.4. 1998.11.5. 2003.5.1.>
직인 날인 기록 대장

별지 5호 서식

월일시간인계자인계자인계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계인수상황비고 (이상유무)결재결재
월일시간직성명서명직성명서명인계인수상황비고 (이상유무)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1997.3.4. 1998.11.5. 2003.5.1.>
직인함 인계 인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시장직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구리시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동의 시장전용직인은 구리시사무의동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에서는 공인관수자와 협의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사용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이 날인된 문서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의거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일단 공인관수자에게 반납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근무시간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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