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13 시행 2017-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 (제2조 관련)

공인의 명칭관 리 자
도지사 직인문서업무담당사무관
경기도 철인민원업무담당사무관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청인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당해기관의 서무담당사무관 (합의제행정기관은 소관업무담당사무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당해기관의 소관업무담당사무관
민원실전용 도지사 직인민원업무담당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2.12.29., 1994.7.16., 1996.1.26., 1996.3.13., 1998.9.14., 2017.11.13.>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관 인 명인쇄관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개정 1992.12.29.>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15012-09011비 210mm×297mm
91. 8. 12 승인 인쇄용지(2급) 60g/m2

[별지 제2호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결 재결 재월 일분류기호 및 번호수 신발 신건 명날 인 건 수당직 과장 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문서 계장담당자월 일분류기호 및 번호수 신발 신건 명날 인 건 수당직 과장 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문서 계장담당자월 일분류기호 및 번호수 신발 신건 명날 인 건 수당직 과장 소 속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월일인수인계시 간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계인수상황비고
월일인수인계시 간과명직명성명과명직명성명인계인수상황비고
관인함 및 열쇠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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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신설 1992.12.29.]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개정 1992.12.29.,2017.11.13.>)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개정 1992.12.29.,2017.11.13.>)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1992.12.29.,2017.11.13.>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도지사직인은 도지사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②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1992.12.29., 2012.6.1.>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경기도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1994.7.16.>④ 전임용 도지사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7.3.31.>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1992.12.29.>2. 삭제 <1996.3.13.>

제3조의2(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1992.12.29.]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개정 1992.12.29.>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2.12.29., 1994.7.16., 2012.6.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실·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 <개정 1992.12.29.>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실·국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실·국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 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9., 2012.6.1.,2017.11.13.>

제5조(도지사및소속기관장직인날인의기록유지)

제5조(도지사및소속기관장직인날인의기록유지) <개정 1992.12.29., 1994.7.16.>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9., 1994.7.16.,2017.11.13.>

제6조(관리방법<개정 2017.11.13.>)

제6조(관리방법<개정 2017.11.13.>)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1994.7.16.,2017.11.13.>② 근무시간개시 또는 종료후에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리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6.,2017.11.13.>③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16., 2012.6.1.,2017.11.13.>[본조신설 199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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