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표/별지서식)

공 인 종 별관 수 자
청 인 시장직인 민원사무전용시장 ․ 읍면동장직인 (인증기부착용직인 포함) 기타 직인, 특수공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함)주 무 담 당 문 서 담 당 민원담당, 민원주무 주 무 담 당
문 서 명
공 인 명날인(인쇄) 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담당자과 장
월 일수 신제 목날인수취 급 자취 급 자날인자
월 일수 신제 목날인수소 속성 명날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공인조례시행규칙
문경시공인조례시행규칙
[2000. 6. 9 규칙 제204호]
개정 2003.12.18 규칙 제2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공인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①증서, 확인서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 량
 3. 사용 예정기간
 ③사전 날인한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①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1. 사전인쇄 내용
 2. 수 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공인조례시행규칙
 ③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주무국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①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별지 제2호 서식】의 직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사전 날인하여 사용중인 문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3. 12. 18 규칙 제283호)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03. 12. 18>
공 인 관 수 자 지 정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사전 날인 ․ 인쇄용지 관리대장
◦ 공인사전날인(인쇄)

【별지 제2호 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공인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① 증서, 확인서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 량3. 사용 예정기간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사전인쇄 내용2. 수 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담당국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별지 제2호 서식】의 직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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