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속초시 민간위탁사무 표준계약서

사 무 명사 무 내 용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속초시장○○○ (직인)
“○○○”대표○○○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 ○○○○○ 사무 위ㆍ수탁 계약서 표준안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속초시 사무를 위ㆍ수탁할 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ㆍ수탁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ㆍ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ㆍ수탁 사무

2.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

제2조(위ㆍ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위ㆍ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기관 운영과 수탁업무의 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휘ㆍ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시정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과 수탁자는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 등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수탁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7조(위·수탁사무의 처리) 수탁자에게 위(수)탁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고, 위(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모두 수탁자가 진다. 
제8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감사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수탁자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훼손ㆍ파손ㆍ도난ㆍ분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2조에 의한 위ㆍ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5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는 시장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및 정산) 시장은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수탁자는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분기 종료 후 14일 이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수탁자가 입힌 손해나 제3자 등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유라도 시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 공증 및 수탁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손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비용은 모두 수탁자가 부담 한다.
제14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6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시장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시장과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주) 이 표준안은 속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7.>

제2조(계약의 체결 등)

제2조(계약의 체결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속초시 민간위탁사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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