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산정기준
1. 유수(流水)의 점용가.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농업용수: 10만 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다목에 따른 사용료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土石)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수료의 산정 및 감면 기준(제8조 관련)

구분수수료액비고
1.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 등 신축·개축의 허가, 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의 형상 변경의 허가허가 시 공사비의 1/1,000
2.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점용료의 1/1,000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점용료의 1/1,000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공사 및 점용 허가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수료의 산정 및 감면 기준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 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이 366일인 경우 “366분의”) 1년으로 한다.③ 점용료등의 면적 산정에서 단위가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이상은 1㎡로 하고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2분의 1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속초시장은 점용료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

제7조(변상금의 징수)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고, 징수방법은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를 따른다.

제9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9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