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

분야위기유형주관기관소관 담당부서비고
자연 재난풍수해행정안전부재난안전과
자연 재난지진행정안전부재난안전과
자연 재난화산행정안전부재난안전과
자연 재난조류대발생(적조)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
자연 재난가뭄행정안전부재난안전과
자연 재난산사태산림청공원녹지과
자연 재난한파행정안전부재난안전과
자연 재난폭염행정안전부재난안전과
자연 재난해파리 대량발생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산불 재난산림청공원녹지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화학사고 재난환경부친환경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환경오염 재난환경부친환경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해양오염 재난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소방대상물 화재 재난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재난안전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해양 재난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사업장 재난고용노동부지역경제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건축물 붕괴 재난국토교통부건축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가축전염병 재난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술센터
사회 재난 사회 재난감염병 재난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보건위생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방송통신 재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치행정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전기 재난산업통상자원부친환경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수도·먹는 물 재난환경부맑은물관리사업소
사회 재난 사회 재난체육시설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공연장 재난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미세먼지 재난환경부친환경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도로 재난국토교통부건설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가스 재난산업통상자원부친환경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유·도선 재난행정안전부해양수산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위험물 재난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재난안전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저수지 재난농림축산식품부건설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다중운집인파 재난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재난안전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야영장 재난문화체육관광부관광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테마파크시설 재난문화체육관광부관광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석유시설 재난산업통상자원부친환경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대규모점포 재난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사회복지시설 재난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의료기관 재난보건복지부보건위생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해수욕장 재난해양수산부관광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전통시장 재난중소벤처기업부지역경제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청소년복지시설 재난여성가족부교육가족지원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청소년수련시설 재난여성가족부교육가족지원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사방시설 재난산림청공원녹지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교통수송육상·항공분야)국토교통부교통과
사회 재난 사회 재난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보건의료분야)보건복지부보건위생과
※ 비고: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비고: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비고: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비고: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비고: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제6조 관련)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정책팀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소속 공무원과 필요 시 각 부서 파견 인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 비고: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속초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관, 과ㆍ소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차 장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인 원4+α+β명9+α+β명13+α+β명
실 무 반반 장반 장재난안전과 팀장 1명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3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1명(3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1명(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나)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1명(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1명(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라) 행정지원팀-(1명) ㆍ자치행정과 직원 1명(1명) ㆍ자치행정과 직원 1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친환경과, 해양수산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친환경과, 해양수산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친환경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시설물 소관부서)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시설물 소관부서)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시설물 소관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친환경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친환경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친환경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시민소통과)바) 재난수습 홍보반(시민소통과)바) 재난수습 홍보반(시민소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안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안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안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교통과)아) 교통대책반(교통과)아) 교통대책반(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속초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속초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속초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α)2) 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속초소방서, 속초해양경찰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속초소방서, 속초해양경찰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속초소방서, 속초해양경찰서)
실 무 반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ㆍ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KT 속초지점, 군부대(102기갑여단),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KT 속초지점, 군부대(102기갑여단),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KT 속초지점, 군부대(102기갑여단),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라) 호우피해정보 관련 기관에 제공 마)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바)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아)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자)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 준비․운영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등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
통 제 관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과장급 1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ㆍ재난안전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ㆍ재난안전과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친환경과, 해양수산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물 소관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친환경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시민소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ㆍ재난안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속초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ㆍ속초소방서, 속초해양경찰서
실 무 반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ㆍ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KT 속초지점, 군부대(102기갑여단),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대책본부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대책본부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대책본부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대책본부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 사회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사회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8]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도시안전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안전과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⑧⑧⑨⑨⑪⑪⑫⑫⑩⑩⑩⑬⑬⑦⑦⑦⑦
상황관리 총괄상황관리 총괄긴급생활안정 지원반긴급생활안정 지원반재난현장환경 정비반재난현장환경 정비반긴급통신 지원반긴급통신 지원반시설피해응급 복구반시설피해응급 복구반에너지공급피해시설기능 복구반에너지공급피해시설기능 복구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사회질서 유지반사회질서 유지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수색‧ 구조‧구급반수색‧ 구조‧구급반재난수습 홍보반재난수습 홍보반재난수습 홍보반재난수습 홍보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제8조제1항제2호 관련)

 ※ 협업기능 및 실무반은 재난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별표 9] 속초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구분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속초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9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 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속초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도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1. 본부장: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6.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7. 실무반: 속초시 재난관련부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종류별 소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결사항)

제6조(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체계)

제8조(대책본부 운영체계)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별표 3과 같이 편성하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한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7과 같다.다. 실무반 구성은 별표 8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9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장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9와 같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속초시 소속 공무원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4.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① 본부장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1조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5. 각 실무반장6. 해당 재난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7.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대책본부 구성 전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도 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속초시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20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③ 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도 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