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4. 기타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1.6.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과장, 도로교통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1. 군의회 의원 중 1인2. 양구경찰서 교통관련 업무담당과장3. 양구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개정 2021.6.30.>4.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업무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통안전 관련분야 교수 등 1인이상5. 도로교통공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6. 관할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때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4. 기타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전문위원 구성)
제8조(전문위원 구성)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8.>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결과)
제10조(회의결과)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