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19 시행 2016-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양 구 군양 구 군주 소양구군 읍․면 리양구군 읍․면 리
양 구 군양 구 군성 명
양 구 군양 구 군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기계명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원원원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1일 작업면적 ㎡)㎡(1일 작업면적 ㎡)㎡(1일 작업면적 ㎡)㎡(1일 작업면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작업에 한하며, 농기계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3.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안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4.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6.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임차인이 농기계의 운반 및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변상한다.
9.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10.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미가입시 모든 안전사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11.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양구군수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신청서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전 화휴대폰휴대폰
신청기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제
대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면적ha(논: ha,밭: ha,기타: ha)ha(논: ha,밭: ha,기타: ha)ha(논: ha,밭: ha,기타: ha)ha(논: ha,밭: ha,기타: ha)ha(논: ha,밭: ha,기타: ha)ha(논: ha,밭: ha,기타: ha)
작업내용
감면(면제) 신청금액원원원감면(면제) 승인금액감면(면제) 승인금액원
감면(면제) 사유
비 고
위의 농기계에 대하여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 는인) 붙 임 : 감면(면제)대상자 증명서류 1부. 양구군수 귀하위의 농기계에 대하여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 는인) 붙 임 : 감면(면제)대상자 증명서류 1부. 양구군수 귀하위의 농기계에 대하여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 는인) 붙 임 : 감면(면제)대상자 증명서류 1부. 양구군수 귀하위의 농기계에 대하여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 는인) 붙 임 : 감면(면제)대상자 증명서류 1부. 양구군수 귀하위의 농기계에 대하여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 는인) 붙 임 : 감면(면제)대상자 증명서류 1부. 양구군수 귀하위의 농기계에 대하여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 는인) 붙 임 : 감면(면제)대상자 증명서류 1부. 양구군수 귀하위의 농기계에 대하여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 는인) 붙 임 : 감면(면제)대상자 증명서류 1부. 양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9.19.>
농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차인임차인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농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반납 예정일반납 확인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주소성명기종명대수부속 작업 기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반납 예정일반납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년월일농 기 계 임대농가농 기 계 임대농가임대기종임대기종임대 기간임작업 면 적 (㎡)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일련 번호년월일성명주소기종명수량임대 기간임작업 면 적 (㎡)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농기계 정의)

제2조(임대농기계 정의) 임대농기계는 임대용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하며, 농민훈련용 및 각종 시범사업용 농기계도 임대농기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력은 정규직(전문경력관 등)과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으로 한다.② 관리요원은 시설물 및 장비 등을 관리하며 사고발생 방지 및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소 운영을 담당한다.③ 수요조사는 년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임대와 임작업 계약 등)

제4조(임대와 임작업 계약 등)① 임대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차(임작업) 계약서"를 작성·제출한다.② 관리요원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장비를 임대한다.③ 임작업 신청자는 사전에 임작업 환경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임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④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회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⑤ 관리요원은 임대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대기준 등)

제5조(임대기준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종의 농기계라 함은 동일기종 및 이와 유사한 농기계를 포함한다.② 임대농기계 출고·입고시간은 임대농기계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임대 예약일 전·후에 할 수 있다.③ 기상상황으로 인하여 임대 기간에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예약이 없는 일정에 우선권을 준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반일대여 기종은 일 대여료가 4만원 이상 기종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농기계 유지보수비는 사용 중 발생하는 유류, 오일, 구리스 등 소모성 비용을 말한다.③ 사용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1. 임대농기계 사용 전 기상예보 없이 비, 눈 등으로 임대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오후 2시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2. 임대농기계 출고 후 작업 환경 불량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5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시 운반사용료는 제외한다.

제8조(농기계운반)

제8조(농기계운반)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기계의 운반은 임차인 작업장까지 운반한다. 다만, 작업장이란 운송차량이 돌려나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형농기계는 1톤 화물차량의 상하차 기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기능)

제9조(위원회기능)①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주요농기계는 구입가격이 5백만원 이상 인 농기계를 말한다.② 신규농기계 구입 시 동일기종 및 유사기종에 대한 사용료는 심의된 유사기종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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