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27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

구 분주 요 장 비
수도작용- 이앙기 - 논두렁 조성기 - 중경제초기
전작용- 트랙터 - 트랙터 부속작업기 - 관리기 - 관리기 부속작업기 - 비료․퇴비 살포기 - 농용굴삭기 - 예취․탈곡기 - 동력운반차 - 파종․이식기 - 수확기 - 기타 부속작업기 등
원예용- 동력예취기 - 농용고소작업차 - 스피드스프레이어
축산용- 베일러 - 반전집초기 - 건초포장기 - 디스크모우어컨디셔너 - 트레일러(베일러운반용)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2.25.>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 징수기준

농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8,5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원
18) 5,0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179,000원
19) 10,000만원 이상 20,000만원 미만210,000원
※ 단, 정선기는 정선된 농산물의 중량(50원/㎏)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단, 정선기는 정선된 농산물의 중량(50원/㎏)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2.25.>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 징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단기임대

2. 장기임대 : 장기임대 목적 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에 한하며, 제1호의 단기임대 1일 임대료에 예상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3. 대형기종(트랙터, 보통형 콤바인, 베일러)의 운송료는 왕복 기준 30천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
구입금액(천원)구입금액(천원)합 계국 비국 비국 비도비도비시비
구입금액(천원)구입금액(천원)
구입일자구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폐기일자폐기일자년 월 일년 월 일
형 식 명형 식 명규 격규 격
부착동력기부착동력기제조(기대)번호제조(기대)번호
성 능성 능
주요특징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회사명
제조회사 ․ 구입처전화번호
제조회사 ․ 구입처홈페이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고장 일시고장내역정비 일시정비내역수리비정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제5조제1항 관련)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임대차 계약서

직인임대인임차인임차인
춘천시장( 읍・면장)춘천시장( 읍・면장)주 소
춘천시장( 읍・면장)춘천시장( 읍・면장)성 명
춘천시장( 읍・면장)춘천시장( 읍・면장)전화번호
임대차 농기계임대차 농기계임대차 농기계임대차 농기계
농기계 명수량/금액대/ 원
부속작업기/수량/금액대/ 원
부속작업기/수량/금액대/ 원
부속작업기/수량/금액대/ 원
임대차기간일( 년 월 일∼ 년 월 일)일( 년 월 일∼ 년 월 일)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임 대 료원원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 업 종 류
작 업 면 적㎡㎡㎡
임대차 계약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성실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용 후 보관은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농기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고장 및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7. 임대기간 중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운반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보험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임대차 계약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성실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용 후 보관은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농기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고장 및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7. 임대기간 중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운반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보험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임대차 계약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성실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용 후 보관은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농기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고장 및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7. 임대기간 중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운반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보험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임대차 계약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성실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용 후 보관은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농기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고장 및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7. 임대기간 중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운반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보험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상기 농기계에 대하여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임차인 : (인 또는 서명)※ 상기 농기계에 대하여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임차인 : (인 또는 서명)※ 상기 농기계에 대하여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임차인 : (인 또는 서명)※ 상기 농기계에 대하여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임차인 : (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2.25.>
농기계임대차 계약서

년 월 일
임대인 : 춘천시장( 읍・면장) 
임차인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연 락 처연 락 처
신청 내용농기계명농기계명
신청 내용임대기간임대기간
신청 내용감면사유감면사유□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반비다복카드 소지자 ※ 해당사항에 표시하며,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반비다복카드 소지자 ※ 해당사항에 표시하며,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반비다복카드 소지자 ※ 해당사항에 표시하며,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따른 현황 관리 ■ 수집항목 : 주소,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따른 현황 관리 ■ 수집항목 : 주소,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따른 현황 관리 ■ 수집항목 : 주소,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따른 현황 관리 ■ 수집항목 : 주소,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따른 현황 관리 ■ 수집항목 : 주소,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따른 현황 관리 ■ 수집항목 : 주소,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5.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 소지자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5.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 소지자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5.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 소지자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5.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 소지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2.25.>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5.>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3. “임대사업”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게 유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시장은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둔다.② 임대사업소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소를 설치하거나 읍·면·동에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3. 농기계 사용자 교육4.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통합관리

제5조(임대농기계 관리)

제5조(임대농기계 관리)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별지 제1호서식 등에 따라 비치 기록·관리한다.② 임대농기계는 농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이 점검·정비하도록 한다.③ 임대사업소 운영 장비는 별표 1과 같으며, 도난방지 등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한다.

제6조(임대대상 및 기간)

제6조(임대대상 및 기간)① 임대대상은 시 관할구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생산자단체로 한다. <개정 2021.2.25.>② 임대는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1. 재해 등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2. 여성 농업인3.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4. GAP 인증 농업인5.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6. 주민등록상 시 관할구역에 거주지를 둔 농업인③ 임대는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로 나누며, 단기임대의 최소단위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3일 이내로 하고 장기임대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기임대의 경우 대기 신청자가 없으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임대차 계약 등)

제7조(임대차 계약 등)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임대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톤 트럭에 적재할 수 없는 대형 기종에 한정하여 운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제8조(임대료 등)① 시장은 임차인에게 별표 2의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를 징수한다.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대여 전까지 임대료 및 운송료를 세외수입 고지서,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 및 정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④ 시장은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2.25.>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임대료를 일 단위로 나눈 금액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제8조의2(임대료 감면)

제8조의2(임대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4.27.>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0퍼센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마.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 소지자2.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이상의 범위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장은「전자정부법」제8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25.]

제9조(임대거부)

제9조(임대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농기계 임대 시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2.25.>1. 음주 및 심신미약 등으로 농기계 운영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2. 동절기 지반 동결 등 절기나 기상 여건상 농작업 시 기계고장이 우려되는 경우

제10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긴급 재해복구나 공공사업 시행에 임대사업보다 우선하여 농기계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1. 임대차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임대농기계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신청하거나 계약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으면 농기계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고장을 줄이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감독)

제12조(관리 및 감독)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를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임대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기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1.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대표2. 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기계담당이 된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