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 2010.3.12, 2021.4.1.>
제2조(임대대상자)
제2조(임대대상자) 임대대상자는 영월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영월군민ㆍ타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08.10.2, 2021.4.1.>
제3조(임대기준)
제3조(임대기준)①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차신청순위에 따라1농가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②신청자가 농기계 보유수보다 초과 될 경우에는 1농가 1대(기간 : 2일 이내)를 기준으로 분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8.10.2>③ 임대계약 순위는 임대료의 입금 순서에 의한다.<신설 2008.10.2>④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송할 때에는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8.10.2>⑤신청농가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개정 2008.10.2>⑥농기계 사용 후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10.2>
제4조(임차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절차)
제4조(임차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절차)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의 농기계를 임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친 자에게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2010.3.12>1. 임대농기계의 보유현황,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사전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2.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입금 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기재 하여야 하며, 출고할 때에는 농기계임차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농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요령을 숙지하여야한다.
제5조(임대료 결정 및 반환 등)
제5조(임대료 결정 및 반환 등)①「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정하고, 신규구입 농기계 임대료도 임대료 결정 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2021.4.1.>②임대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후 기대 입고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에는초과기간에 따라 1일당 임대금액의 3배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임대료 결정 금액에 일당 일만오천원 씩 감면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10.2, 개정2009.5.29>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임대할 때의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08.10.2, 2021.4.1.>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조기입고 등)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6조(임대료 세입조치)
제6조(임대료 세입조치) 농기계임대는 사전 예약관계, 기상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신설 2008.10.2>1. 임차하고자하는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임대료를 사전에 입금하여야 한다.2. 담당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임대료를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 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제7조(임대 농기계의 반환)
제7조(임대 농기계의 반환)①임대하여 간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08.10.2>②임대 농기계를 반납 할 때에는 고장 유무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제8조(장비관리)
제8조(장비관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인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2010.3.12>1. 출고전 이상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확인 정비 개소 확인3. 점검정비 및 사용가능 장비 및 구입확보 기종 사전 계획
제9조(장부 비치)
제9조(장부 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 등 각종대장은 임대사업 전산시스템으로 운영 ㆍ관리 한다.<개정 2008.10.2, 2010.3.12, 2021.4.1.>1. <삭제 2021.4.1.>2. <삭제 2021.4.1.>3. <삭제 2021.4.1.>4. <삭제 2021.4.1.>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있다.<개정 20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