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 표】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임대료

농기계 취득금액임 대 료비 고
100만원 미만9,000
100만원 이상 ~ 200만원미만11,00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13,00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17,000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20,000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24,000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28,000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32,000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35,00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40,000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56,00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73,000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94,00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111,0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136,000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158,000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166,000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175,000
5,000만원 이상 ~179,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21.6.1.>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임대료
(단위:원/1일)

【별지 제1호서식】 임대 농기계 장비 관리대장

연번구입일자형 식 (규 격)구입가격 (원)내구 연한기대번호비 고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연번구입일자형 식 (규 격)구입가격 (원)내구 연한기대번호비 고담당자담 당과 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9.6.>
임대 농기계 장비 관리대장
(기종명 : )

【별지 제2호서식】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대장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사 용 자사 용 자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기간임대료 (원)비 고반납 확인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주 소성 명기계명대수부 속 작업기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비 고반납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9.6.>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임대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

월일적 요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과오납반환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 요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담당과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9.6.>
임대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 신청서즉 시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
신청자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
농 기 계 명농 기 계 명농 기 계 명수 량수 량
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수 량수 량
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료
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기 계 명
작업 종류작업 종류
작업 장소작업 장소
작업 면적작업 면적hahahahahahahaha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9.6.>

【별지 제5호서식】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서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임 대 농 기 계
농 기 계 명농 기 계 명농 기 계 명수 량수 량
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수 량수 량
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료
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임 대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기 계 명
작업 종류작업 종류
작업 장소작업 장소
작업 면적작업 면적hahahahahahaha
허 가 조 건 1. 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 익일까지 군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농업용 또는 재해복구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허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부터 입고 전까지 발생한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8. 운전부주의 등 주의의무 태만으로 임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허 가 조 건 1. 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 익일까지 군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농업용 또는 재해복구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허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부터 입고 전까지 발생한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8. 운전부주의 등 주의의무 태만으로 임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허 가 조 건 1. 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 익일까지 군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농업용 또는 재해복구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허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부터 입고 전까지 발생한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8. 운전부주의 등 주의의무 태만으로 임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허 가 조 건 1. 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 익일까지 군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농업용 또는 재해복구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허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부터 입고 전까지 발생한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8. 운전부주의 등 주의의무 태만으로 임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허 가 조 건 1. 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 익일까지 군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농업용 또는 재해복구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허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부터 입고 전까지 발생한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8. 운전부주의 등 주의의무 태만으로 임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허 가 조 건 1. 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 익일까지 군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농업용 또는 재해복구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허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부터 입고 전까지 발생한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8. 운전부주의 등 주의의무 태만으로 임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허 가 조 건 1. 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 익일까지 군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농업용 또는 재해복구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허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부터 입고 전까지 발생한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8. 운전부주의 등 주의의무 태만으로 임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허 가 조 건 1. 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 익일까지 군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농업용 또는 재해복구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허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부터 입고 전까지 발생한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8. 운전부주의 등 주의의무 태만으로 임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허 가 조 건 1. 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 익일까지 군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농업용 또는 재해복구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허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임대 농기계 출고 후부터 입고 전까지 발생한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8. 운전부주의 등 주의의무 태만으로 임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9.6.>

【별지 제6호서식】 임대 농기계 임대료 면제 신청서

기종명형 식기대번호작업내용임대기간면제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9.6.>
임대 농기계 임대료 면제 신청서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 임대료를 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고 령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의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에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일손부족 지원과 영농편의를 제공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임대사업소는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또한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대사업소”라 함은 고령군이 농업인에게 임대 농기계를 유·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9.6>2. “임대 농기계”라 함은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임대한 농기계를 말한다.<개정 2019.9.6>3. “임대료”라 함은 임대 농기계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9.6>4. “사용자”라 함은 허가를 받아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9.6>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임대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개정 2019.9.6>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9.6>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소 운영 및 관리 책임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전문경력관, 수리요원, 운전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9.6>②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9.6>2.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9.6>3. 임대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9.6>

제6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제6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개정 2019.9.6>① 임대사업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9.9.6>②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9.9.6>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위촉직 위원은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농기계담당이 된다.<개정 2010.12.24>.<개정 2012.6.29><개정 2019.9.6> <개정 2021.6.1.>④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9.6>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개정 2019.9.6>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9.9.6>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6>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의 허가기준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교육을 받은 후 대여 농기계를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제8조(허가기준)

제8조(허가기준)① 임차(賃借)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사용목적은 농업용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9.9.6> <개정 2021.6.1.>1. 고령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2. 고령군에 농경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② 임대 질서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순서에 의거 회당 1대, 3일 이내허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9.6>③ 허가기간은 임대 농기계의 출고익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고및 입고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6시부터 21시,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16시부터 20시로 한다.<개정 2019.9.6>④ 사용자가 임대 농기계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고 이행하지 않은 날부터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9.6>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 <개정 2019.9.6>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 기준을 적용하고농업기술센터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9.6> <개정 2021.6.1.>

제10조(임대료의 면제)

제10조(임대료의 면제) <개정 2019.9.6>①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9.9.6>② 임대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임대 농기계 임대료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6>③ 임대료를 면제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면제 사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개정 2019.9.6>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9.6>1. 강우 등 기상조건 악화로 농기계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12.30>2.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6.12.30>3. 기타 임대료 반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12.30><개정 2019.9.6>

제12조(임대 농기계의 반환)

제12조(임대 농기계의 반환) <개정 2019.9.6>① 임대 농기계는 작업 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9.6>② 사용자가 임대 농기계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9.6>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1. 임대료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개정 2019.9.6>2. 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임대 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개정 2019.9.6>4.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았을경우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 책임 및 변상)

제14조(사용자 책임 및 변상)① 임대농기계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과 사용한 농업기계의 장비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9.6>②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임대농기계를 출고한 후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피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30>④ <삭제 2016.1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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