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를 위한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 부지) 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 (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95년 7월 6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 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 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바.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 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 관경 100mm 월액 100,000원 ․ 관경 200mm 까지 월액 120,000원 ․ 관경 300mm 까지 월액 160,000원 ․ 관경 400mm 까지 월액 220,000원 ․ 관경 500mm 까지 월액 280,000원 ․ 관경 600mm 까지 월액 380,000원 ․ 관경 700mm 까지 월액 500,000원 ․ 관경 800mm 까지 월액 600,000원 ※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씩 적용한다. 관경² × 관내유속(통상 2m) 초당 인수량 = --------------------- 146² × 60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 ~ 0.5 ㎥/sec까지 연액 10,000원 0.5 ㎥/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의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3분의 1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 다 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4분의 1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7. 토석, 사력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 은 경우)가. 전년도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 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골재협회 가격이나 채취업체 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 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한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자재를 물에 띄우 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20 다만, 원자재를 물 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1 ]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 제2조 관련 ]

[별표 2] 허가수수료의 기준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 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 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 변경의 허가 2.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 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의 식물 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의 경우를 제외 한다.)허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제1호 내지 제2 호의 허가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000분의 1 점용료의 1,000분의 1 점용료의 1,000분의 1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2 ]
허가수수료의 기준
 [ 제2조6항 관련 ]

[별표 3] 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 면 기 준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 는 경우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 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 리 사업을 위한 경우 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전 ․ 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전 ․ 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전 ․ 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4). 재해로 인하여 점용물 등의 유실 또는 손실로 인하여 당해 점용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점용의 잔여 기간분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50 % 3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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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3 ]
점용료 등 감면기준
 [ 제3조 관련 ]

[별표 4] 점용료 등 조정산식

전년대비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 퍼센트 이상 20 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 퍼센트 이상 50 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 퍼센트 이상 200 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 퍼센트 이상 500 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 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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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4 ]
점용료 등 조정산식
[ 제4조 관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⑥허가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②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허가시 징수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소하천정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소하천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구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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