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양구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생활안전 및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 노약자, 여성 등의 안전 지원 활동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양구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양구군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