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13 시행 2021-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금액(원)비고
계약심의 위 원 회수 당70,000*「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계약심의 위 원 회여 비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공무원여비규정」
계약심의 위 원 회교통비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공무원여비규정」
계약심의 위 원 회심사 또는 자문비200,000
주민참여 감 독 자수 당추정가격 3억원이하 : 건당 150,000원 추정가격 3억원초과 5억원이하 : 건당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계약 심의(자문)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계약 심의(자문) 요청서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자문)요청합니다.
1. 요청건명 :
2. 개 요 :
 
3. 심의(자문)사항
계약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계약 심의 자문 조서

의안번호 : 제 - 호의안번호 : 제 - 호위 원 장위 원 장
의안번호 : 제 - 호의안번호 : 제 - 호
의결일시 :의결일시 :
안 건 명
결정사항
결정사유
위원회별직 위성 명서 명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비 고
위원회별직 위성 명서 명찬 성반 대반 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계약 심의ㆍ자문 조서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안 건 명
의안번호개최일시개최장소
위원정수참 석불 참
회의 진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합니다.
 ○ 공 사 명 : 
년 월 일
양 구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서

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자 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서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의뢰 합니다.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내역 :
3. 계약금액 : (원)
4. 계약일자 :
5. 주민참여감독자

 ※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기재「지방계약법 시행령」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
 년 월 일
해당공사의 부서장 소속 직급 성명 (인)
양구군 계약담당공무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
 본인은 ○ ○ ○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서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유 의 사 항 >
 1. 본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위법․부당사항 또는 설계도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며, 시공업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한다.
 2. 본 공사와 무관한 주민요구사항 또는 추가 시공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감독함에 있어 감독조서를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감독조서는【별표】의 일비를 신청할 때 원본을 제출한다.
 4. 본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친 공사에 해당될 경우에 다른 마을 시공부분에 대한 감독에도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건의사항 전달 등 감독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
 5.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후에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감독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년 월 일
주민참여 감독자 : 주소 성 명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공 사 명위 치
계 약 금 액(원)(원)(원)(원)
공 사 기 간참여감독일수일
주 민 참 여 감 독 자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
주요감독내용
해당부서에 시정 건의한 사항해당부서에 시정 건의한 사항조치된 내용조치된 내용조치된 내용
해당공사의 부서장 확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인 양구군경리관 귀하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인 양구군경리관 귀하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인 양구군경리관 귀하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인 양구군경리관 귀하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거 위와 같이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인 양구군경리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 해당내용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분야별 양구군계약심의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2. 용역ㆍ물품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제3조(심의ㆍ자문요청 등)

제3조(심의ㆍ자문요청 등)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 심의ㆍ자문 등)

제4조(안건의 심의ㆍ자문 등)①제3조 규정에 의거 요청받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자문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②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제5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조례 제12조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5억원 이하로 한다.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운영)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운영)①주민참여감독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위촉 의뢰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한다.③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중 공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①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 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당해공사의 주요공정 현장입회, 주민 건의사항 전달, 위법·부당사항 통지 등에 대하여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20.4.29., 20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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