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1.6.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30.>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양구군체육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2.6>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4조
제4조 삭제 <2023.4.12.>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경제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1989.9.7, 2001.10.9, 2003.11.26, 2008.1.30, 2008.7.24, 2018.9.21, 2021.8.13., 2022.12.28.>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