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21.7.1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7.19.>1. 함평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함평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7.19.>②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개정 2021.7.19.>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함평군체육회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31.,2021.7.19., 2022. 12. 29.>1. 함평군의회 의원 1명2. 중·고등학교 체육교사3. 기관·단체 임직원4. 체육단체 임직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삭제<2016.12.3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개정 2021.7.19.>②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5.20.>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7.1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7.19.>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31.],<개정 2021.7.19.>[제목개정 2021.7.19.]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1.7.19.]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7.19.>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개정 2006.9.12, 2010.9.14.,2021.7.19., 2022. 12. 29.)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7.19.>
제8조의2(수당과 여비)
제8조의2(수당과 여비)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31.],<개정 2021.7.19.>
제9조
제9조 삭제 <202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