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21.5.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5.31.>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 및 활용3.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동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0.01.24, 1999.11.03, 2021.5.31.)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9.11.03, 2021.5.31.)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01.24, 2021.5.31.>④ <삭제 2021.5.3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03, 2021.5.31.>② 대구광역시 동구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11.03, 2021.5.31.)③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11.03, 2021.5.31.)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5.31.>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31.>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5.31.>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5.3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31.>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5.31.>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1990.01.24, 1999.11.03, 2011.4.8., 2014.12.30, 2017.6.30., 2020.6.1., 2021.5.31., 2022.5.2., 2022.12.12.>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11.03) (개정 2008.12.1, 2008.12.3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