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0. 2. 6.]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0. 2. 6.>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 2. 6.>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0. 2. 6.>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2. 6.>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1990. 2. 6.>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0. 2. 6.>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스포츠과장이 되며, 서기는 스포츠레저팀장이 된다. <개정 1989. 8. 19., 1989. 9. 9., 1991. 1. 18., 1994. 1. 6., 1996. 11. 25., 1998. 9. 21., 2003. 6. 27., 2011. 1. 7., 2018. 9. 19., 2022. 10. 14., 2022. 12. 30.>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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