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9-12-09 시행 2009-12-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이하“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군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를 말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제4조(자문사항)

제4조(자문사항)① 고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수도사업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②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의 예산·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2.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검사에 관한 사항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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