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

조례 공포 1993-11-12 시행 1993-1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수가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홍천군 고문공인회계사 (이하 "고문회계사"이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고문회계사는 군수가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등)

제5조(수당등)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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