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8조(자문실적 관리)]

종 류제 목의뢰일자회신일자회 신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고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의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고문회계사는 개업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고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에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때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5.10.2.>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자문 등)

제6조(자문 등) ① 군수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할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자문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 성실하게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7조(직무교육)

제7조(직무교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8조(자문실적 관리)

제8조(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고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2015.10.2.>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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