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
제2조(자문)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이하 "고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고문회계사·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문을 한 경우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직무교육)
제4조(직무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제6조(자문실적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