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외평가기관(4점) 2)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 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4)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무인점포수,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보안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7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2]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배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비고
배점최고등급상위등급보통등급요주위등급비고
4.0점4.0점3.6점3.2점2.8점
배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등 급 별 배 점비고
배점최고등급상위등급보통등급요주위등급비고
4.0점4.0점3.6점3.2점2.8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8%이상6%이상~8%미만4%이상~6%미만4%미만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2.5%이하2.5%초과~ 4.0%이하4.0%초과~ 7.0%이하7.0%초과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20%이상16%이상~ 20%미만12%이상~ 16%미만8%이상~ 12%미만8%미만비고
5.0점5.0점4.5점4.0점3.5점3.0점
배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 율 별 배 점비고
배점100%이상90%이상~ 100%미만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70%미만비고
2.0점2.0점1.8점1.6점1.4점1.2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7.0점7.0점6.65점6.3점5.95점5.6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7점5.4점5.1점4.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4.0점4.0점3.8점3.6점3.4점3.2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3.0점3.0점2.85점2.7점2.55점2.4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 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 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7.0점7.0점6.3점5.6점4.9점4.2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6.0점6.0점5.4점4.8점4.2점3.6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8.0점8.0점7.2점6.4점5.6점4.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3.0점3.0점2.7점2.4점2.1점1.8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5.0점5.0점4.75점4.50점4.25점4.0점
배점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순 위 별 배 점 표비고
배점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비고
2.0점2.0점1.9점1.8점1.7점1.6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제5조 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다.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에 있어,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가,나,다)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국외 평가기관 평가 (4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에 따름)

 2) 국내 평가기관 평가 (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ㆍ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1) 총 자본 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6점)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4)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예금종류 및 기간별로 별도 배점하여 평균함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비교하여 순위별로 배점
 ○ 가장 높은 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하며 제안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 대출금리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기간별(1년 이하, 1년 초과)로 비교하여 합한 점수를 순위별로 배점하되, 가장 낮은 대출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하며 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ATM기 설치대수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공고)일 현재 양양군 관내 지점의 수, 무인 점포수, ATM기 설치대수 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포함한 전년도(전년도 수납처리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은 최근 4년 중 최근년도에 가장 가까운 1년도 처리실적) 양양군 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실적에 따라 배점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 금고관리능력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실적 및 계획서와 세입부서의 증빙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후 배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 전부터 제안(공고)일 현재까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대행점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기관 중앙 종합전산센터의 전산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보안평가 결과서 등과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개선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제안서 검토)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점)
 ○ 금고 업무 전담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OCR센터 구축・운영 능력 (서버 설치 운영, 장비 도입 계획 등)을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제안서 검토)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와의 협력사업 (7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군과의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를 비교․평가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문화관광스포츠,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토대로 비교 평가하고, 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근거자료에 의거 비교 평가(제안서 검토)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투자금액(현금출연만 인정)에 따라 배점(제안서 검토)

 6.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 안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 사항 등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양군 금고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고”란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01.11, 2018.06.15>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특정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2.25.>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01. 11>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8.06.15>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12.27.>

제4조(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군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1,2014.6.26, 2018.06.15>1. <삭제 2018.06.15>2. <삭제 2018.06.15>3. <삭제 2018.06.15>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나 기금인 경우 회계별 또는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6.15>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의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6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 제6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15.]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금고지정 절차 등)

제8조(금고지정 절차 등)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제9조(금고약정)

제9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개정 2013. 01. 11>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후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제11조(금고운용 보고) <개정 2013. 01. 11>① 군수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별 또는 분기마다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6.26>

제12조(협력사업비 운영 및 공개)

제12조(협력사업비 운영 및 공개)① 금고약정체결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받아,「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15>②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15>③ 군수는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1.12.27.>[제목 개정 2021.12.27.]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01. 11> <개정 2018.06.15>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01. 11>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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