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표 1]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

구분구분품목분류번호
1. 농산물가. 곡류쌀, 보리, 밀, 메밀, 호밀, 기장, 귀리, 율무, 수수, 조, 옥수수 등01
1. 농산물나. 서류감자, 고구마, 토란, 곤약(구약), 야콘 등02
1. 농산물다. 두류대두, 서리태, 강낭콩, 작두콩, 팥, 녹두, 완두, 동부 등03
1. 농산물라. 과실류사과, 배, 감, 감귤, 복숭아, 매실, 앵두, 살구, 자두, 모과, 포도, 석류, 유자, 참다래, 호두, 밤, 은행, 대추, 머루, 오미자, 무화과, 천혜향, 체리, 블루베리 등04
1. 농산물마. 채소류배추, 무, 고추, 오이, 호박, 대파, 쪽파,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멜론, 양파, 마늘, 마늘종, 양배추, 열무, 당근, 시금치, 들깻잎, 부추, 상추, 양상추, 생강, 우엉, 연근, 미나리, 고구마순, 쑥갓, 케일, 브로콜리, 고들빼기, 머위, 갓, 콩나물, 달래, 냉이, 비트, 곤드레, 고사리, 파슬리, 새싹채소, 참나물, 청경채, 취나물, 숙주나물, 그린비타민, 비름, 두릅순, 뽕잎, 샐러리, 아욱, 파프리카, 치커리, 근대, 고수, 쌈채, 공심채 등05
1. 농산물바. 유지류참깨, 들깨, 검정깨, 땅콩, 잣, 해바라기씨 등06
1. 농산물사. 약용류구기자, 당귀, 맥문동,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가피, 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 국화, 감초, 배초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홍화, 둥굴레,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엽, 단삼, 익모초, 소엽, 당삼, 현삼, 헛개나무, 구찌뽕, 계피, 두릅, 쑥부쟁이, 복령 등07
1. 농산물아. 버섯류느타리, 표고, 팽이, 목이, 새송이, 영지,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등08
2. 축산물2.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메추리, 양봉산물(벌꿀, 화분 등), 식용란(계란 등) 등09
3. 가공식품3. 가공식품반찬류, 장류, 잼류, 떡류, 한과류, 드레싱소스류, 유지류, 음료류, 육수, 죽류, 두부류, 제과, 제빵, 스낵류, 과일칩, 분말류, 다류, 환류, 유제품류, 축산물가공품, 젓갈류, 김류, 수산물가공품 등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

 * 비고: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 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한다.

[별표 2] 인증절차

인증 결과통지 : 해당부서처리기관처리기한
↓현장심사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시료 분석 : 시료별 분석 소요일수 결과통지 : 분석결과 후 7일 이내
시료 분석 : 분석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 증 절 차

→
←

↓

↓

[별표 3] 현장심사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연 락 처
품 목품 목
대상심사 기준심사 기준심사 기준심사 기준판정 (적합/부적합)부적합 사 유
□ 농산물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1/2이하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1/2이하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1/2이하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1/2이하
□ 농산물유기합성 제초제 사용 여부유기합성 제초제 사용 여부유기합성 제초제 사용 여부유기합성 제초제 사용 여부
□ 농산물유전자변형농산물 종자 사용 여부유전자변형농산물 종자 사용 여부유전자변형농산물 종자 사용 여부유전자변형농산물 종자 사용 여부
□ 축산물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
□ 가공 식품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원ㆍ부재료)을 사용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원ㆍ부재료)을 사용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원ㆍ부재료)을 사용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원ㆍ부재료)을 사용
□ 가공 식품인증을 받은 원ㆍ부재료를 합한 것의 비율이 50% 이상인증을 받은 원ㆍ부재료를 합한 것의 비율이 50% 이상인증을 받은 원ㆍ부재료를 합한 것의 비율이 50% 이상인증을 받은 원ㆍ부재료를 합한 것의 비율이 50% 이상
□ 가공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
※ 대상별 평가 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대상별 평가 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대상별 평가 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대상별 평가 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대상별 평가 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대상별 평가 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대상별 평가 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현장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현장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현장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현장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현장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현장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현장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 인증표시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인증표시 및 방법

 2. 인증표시의 설명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 기준에 적합한 농·축산물, 가공식품임을 상징
 3. 인증표시 방법
 가. (크기) 포장재 및 제품 크기에 따라 인증표시의 크기를 축소·확대 가능
 나. (위치) 포장재 주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표시위치 변경 가능,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 가능
 다. (색상) 표시의 색상 임의 변경 불가(단, 흑·백색의 경우 허용)
 라. (내용) 표시의 크기는 조정 가능하나, 표시형태, 글자크기 변형 불가
 4. 인증번호 부여방법
 가.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표시에 인증번호를 표기하여 사용
 나.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
 다.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1”의 “분류번호”에 의함
 라.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의하여 부여

[별지 제1호서식]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 관련 신청 및 관리 용도로 사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생산계획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인증 신청에 제한이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 □ 신규 □ 연장 □ 갱신 )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생 산 계 획농산물 (축산물)농산물 (축산물)품 목품 목품 목생산지 주소생산지 주소생산지 주소생산지 주소재배(사육) 규모(㎡,마리)재배(사육) 규모(㎡,마리)재배(사육) 규모(㎡,마리)재배(사육) 규모(㎡,마리)재배(사육) 규모(㎡,마리)재배(사육) 규모(㎡,마리)재배(사육) 규모(㎡,마리)연간생산량 (kg)연간생산량 (kg)연간생산량 (kg)연간생산량 (kg)연간생산량 (kg)인증종류 (인증품인 경우)인증종류 (인증품인 경우)인증종류 (인증품인 경우)인증종류 (인증품인 경우)
생 산 계 획농산물 (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 (※ 해당란에 ○표 하세요)
품목별품목별1월1월2월3월3월4월4월5월5월6월6월6월6월7월7월7월8월8월9월9월9월10월11월12월
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가공식품
가공품명가공품명가공품명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원ㆍ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ㆍ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ㆍ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ㆍ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ㆍ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ㆍ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ㆍ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ㆍ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식품제조가공 등록번호식품제조가공 등록번호식품제조가공 등록번호식품제조가공 등록번호식품제조가공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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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양 양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농산물(축산물)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
첨 부 서 류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무항생제,유기축산, HACCP 인증 사본 1부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무항생제,유기축산, HACCP 인증 사본 1부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무항생제,유기축산, HACCP 인증 사본 1부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무항생제,유기축산, HACCP 인증 사본 1부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무항생제,유기축산, HACCP 인증 사본 1부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무항생제,유기축산, HACCP 인증 사본 1부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무항생제,유기축산, HACCP 인증 사본 1부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무항생제,유기축산, HACCP 인증 사본 1부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무항생제,유기축산, HACCP 인증 사본 1부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무항생제,유기축산, HACCP 인증 사본 1부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무항생제,유기축산, HACCP 인증 사본 1부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양양군 로컬푸드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관련 교육이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2. 원ㆍ부재료 양양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서

양양군수직 인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서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서
인증번호유효기간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집)휴대전화
생 산 지
인증품목재배(사육)규모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대장

연번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분류 (농산물:1 축산물: 2 가공식품: 3)인증 번호인증 유효기간인증 품목인증 현황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제2조(인증대상)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증기준)

제3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가.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 허용기준 1/2 이하일 것나.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일 것3. 가공식품가. 원·부재료가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일 것나. 원·부재료를 합한 것의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양양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 함유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일 것

제4조(인증신청)

제4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로컬푸드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3. 로컬푸드 인증 교육이수 확인서4. 원·부재료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서(가공식품인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가공식품인 경우)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제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인증취소)

제6조(인증취소)① 군수는 인증받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제3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농산물 및 가공식품 통보일로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이 실시하는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절차)

제8조(인증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인증심사)

제9조(인증심사)① 군수는 인증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농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시)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거나, 분석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수거하여 분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또는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3. 원·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사용하고,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제10조(인증심사 기준)

제10조(인증심사 기준)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3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로컬푸드 품목은 인증심사에서 탈락한다.

제11조(인증서 교부)

제11조(인증서 교부) 군수는 인증심사 결과가 제10조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품목에 제12조의 인증표시를 부착한다.

제12조(인증표시)

제12조(인증표시)①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1. 생산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2.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3. 무게 또는 개수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인증 변경 및 연장)

제13조(인증 변경 및 연장)① 인증내용을 변경하거나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 및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마감일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14조(인증의 관리)

제14조(인증의 관리)① 군수는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 정지, 취소,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한다.② 군수는 인증의 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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