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제정

별표

[별표 1]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

구 분분류번호대 상 품 목
곡 류01쌀, 보리, 밀, 메밀, 호밀, 기장, 귀리, 율무, 수수, 조, 옥수수 등
서 류02감자, 고구마, 토란, 곤약(구약) 등
두 류03대두, 서리태, 강낭콩, 작두콩, 팥, 녹두, 완두, 동부 등
과 실 류04사과, 배, 밤, 감, 감귤, 복숭아, 매실, 자두, 살구, 모과, 포도, 석류, 유자, 참다래, 앵두, 호두, 은행, 대추, 머루, 오미자, 무화과, 천혜향, 레몬, 메론, 베리류(블루베리등) 등
채 소 류05배추, 무, 고추, 오이, 호박, 대파, 쪽파,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멜론, 양파, 마늘, 마늘종, 양배추, 열무, 당근, 시금치, 들깻잎, 부추, 상추, 양상추, 생강, 우엉, 연근, 미나리, 고구마순, 쑥갓, 케일, 브로콜리, 고들빼기, 머위, 갓, 콩나물, 달래, 냉이, 비트,곤드레, 고사리, 파슬리, 새싹채소, 참나물, 청경채, 취나물, 숙주나물, 그린비타민, 비름, 뽕잎, 샐러리, 아욱, 파프리카, 치커리, 근대, 고수, 쌈채, 공심채 등
유지작물류06참깨, 들깨, 검정깨, 땅콩, 호두 등
약용작물류07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가피, 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 국화, 감초, 배초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홍화, 둥굴레,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엽, 단삼, 익모초, 모과, 소엽, 당삼, 현삼, 헛개나무, 녹차잎, 해바라기씨, 유채, 잣, 구찌뽕, 아주까리, 계피, 두릅, 쑥부쟁이, 복령 등
버 섯 류08느타리, 팽이, 영지,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새송이, 표고, 목이 등
감미료류09꿀, 감차, 스테비아 등
가 공 품10반찬류, 장류, 잼류, 떡류, 한과류, 드레싱소스류, 유지류, 음료류, 육수, 수산물류, 죽류, 두부류, 제과, 제빵, 스넥류, 과일칩, 분말류, 다류, 환류, 유제품류, 축산물가공품 등
건조가공품11무말랭이, 감말랭이, 시레기, 건고사리, 건오디, 곶감 등
축 산 물12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메추리, 양봉산물, 식용란(계란 등)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

※ 품목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는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별지 제1호서식] 로컬푸드 인증신청서

신 청 자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농산물농산물품목품목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연간생산량(kg)연간생산량(kg)연간생산량(kg)연간생산량(kg)연간생산량(kg)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생 산 계 획농산물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농산물
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출하시기(○표시)
품목별품목별1월2월3월3월4월4월5월5월6월6월6월7월7월8월8월9월9월10월10월10월11월12월
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
가공품명가공품명가공품명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생산지)부재료명(생산지)부재료명(생산지)부재료명(생산지)부재료명(생산지)부재료명(생산지)부재료명(생산지)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현장심사일현장심사일현장심사일현장심사일현장심사일현장심사일현장심사일현장심사일현장심사일
분 석 기 관분 석 기 관분 석 기 관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
인증유효기간인증유효기간인증유효기간~~~~~~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아산로컬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아 산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
첨 부 서 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원․부재료 로컬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결과통지처리기관처리기한(30일)
↓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30일)
시료 분석 (공인 전문분석기관)1. 현장심사 일자 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시료 분석 3. 결과 통지 : 분석결과 후 5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인증신청 처리절차

→
←

↓

↓

[별표 2] 인증심사표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로컬푸드 생산자로서 책무를 이행 의지 (1)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자하는 의지 정도 (2) 로컬푸드 생산자로서 도덕성과 품성 (3)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이어야 하며,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또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축산물 :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가공품 : 원·부재료를 아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 부재료를 합한 함유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이어야 한다. 다만, 아산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농경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한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수확·운송에 사용되는 장비(농기구, 운반상자 등)는 위해 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수확물은 품목 및 품종별로 적합한 환경에 저장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3. 농산물 포장에 사용하는 상자, 포장 필름, 포장지, 용기 등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 증 심 사 표 
I. 생산자의 책무 준수 

Ⅱ. 인증기준 준수

Ⅲ. 생산 및 품질 관리

[별지 제2호서식] 아산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 본인은「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 아산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지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위 본인은「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 아산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지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위 본인은「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 아산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지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위 본인은「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 아산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지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
 
 
 
2. 도안 설명
 가. 햇살 가득 담은 대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신선함과 지역 상품의 빠른 유통 표현
 나. 그린계열로 신선함을 표현
3.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가. 크기 : 포장재 및 제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표시의 크기를 축소·확대 가능
 나. 위치 : 포장재 주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위치 변경 가능.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 가능
 다. 내용 : 표시의 크기는 포장재 및 제품에 맞출 수 있으나, 표시형태 및 글자표기 변형 불가
4.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가.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나. 분류번호는 [별표2] 품목별 분류표의 “분류번호”에 의한다.
 다.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라. 표시방법
 OOOO - OO - OOOO
 (인증연도) (분류번호) (일련번호)

[별지 제3호서식] 아산시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교육일시과 정 명교육주관비 고
합 계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아산시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로컬푸드 인증관련 교육 이수내역

 위 사람은 「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로컬푸드 인증관련 교육을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아산로컬푸드 인증서

인증번호유효기간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연락처(집)휴대전화
생 산 지
인증품목재배면적(규모)
「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아산로컬푸드 인증대장

일련번호인증 번호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인증 번호성 명 (단체·법인 명칭)연락처구 분 (개인,단체)주 소대상 품목인증물량 (톤)인증 (취소)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아산로컬푸드 인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6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로컬푸드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제3조(인증대상)①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②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 축산물로 한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신청)

제5조(인증신청)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로컬푸드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아산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이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4. 원·부재료에 대한 아산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인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농산물·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제6조(인증기준)

제6조(인증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함.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2.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3. 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원·부재료가 아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이어야 함.나. 원·부재료를 합한 것의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아산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가 있을 경우, 함유비율 기준 판단 시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어야 함.

제7조(인증심사)

제7조(인증심사)① 시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농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시)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는 관계 공무원 및 신청인이 현장 참석하였을 때 실시한다.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3. 원·부재료를 아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로 사용하고,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제8조(인증 심사 기준)

제8조(인증 심사 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2 인증 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로컬푸드 품목은 인증 심사에서 탈락한다.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료 분석 결과, 제6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한 차례만 동일 품목으로 즉시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음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인증서 교부)

제9조(인증서 교부)① 시장은 인증 심사 결과가 제8조의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아산로컬푸드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품목에 제10조의 인증표시를 부착한다.

제10조(인증표시)

제10조(인증표시)① 아산로컬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1. 생산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2.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생산연도는 곡류에 한한다)3. 무게 또는 개수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11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조례 제14조 단서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 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관리)

제12조(인증의 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강화를 위해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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