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로컬푸드의 품질이 제5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장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제3조(인증 대상)
제3조(인증 대상) 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인증 표시)
제4조(인증 표시)①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사람은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④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2.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표시3.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4.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 표시5. 전통식품의 품질인증6.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 표시7. 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시 등
제5조(인증 기준)
제5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른다.1. 농산물가.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 최대허용기준 이하일 것나.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2. 축산물가. 축산물 허가기준 및 가축 사육업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나. 잔류물질(항생제) 허용기준 이하일 것다.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았을 것3. 가공식품가. 원ㆍ부재료가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ㆍ축산물일 것나. 원ㆍ부재료를 합한 경우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 이상일 것(다만, 서산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일 것
제6조(인증 신청)
제6조(인증 신청)① 인증은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②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신청서2. 원ㆍ부재료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식품인 경우)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식품인 경우)4.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제7조(인증 비용 지원)
제7조(인증 비용 지원) 시장은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심사비, 안전성 분석)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청 제한)
제8조(신청 제한)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인증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인증 정지 및 취소)
제10조(인증 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이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1개월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통보일로 한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증 신청 전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 절차)
제12조(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13조(인증서 교부)
제13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인증심사)
제14조(인증심사)① 시장은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표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② 현장심사는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공인 전문분석기관(안전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5조(현장심사 생략)
제15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3. 원ㆍ부재료를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 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제16조(인증 심사 기준)
제16조(인증 심사 기준)① 시장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5에 따른 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로컬푸드 품목은 인증 심사에서 탈락한다.
제17조(인증의 관리)
제17조(인증의 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으로부터 사후 심사표 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 등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서산시 로컬푸드의 안전성강화를 위해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8조(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서산시 로컬푸드의 품질을 보증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분석·심사·평가2.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3.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4.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5.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6.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7. 그 밖에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