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양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5.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기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8. 그 밖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민간위탁기간6. 수탁기관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10.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4. 청소, 방호,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제7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5. 지역 간 균형 분포6. 사업계획의 타당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3.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4.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며, 위원 중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④ 제2항의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3. 위탁기간4.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5. 제17조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계약)
제13조(재계약)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판단 전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 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제15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기관이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공유재산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협약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8조(사용료 등 징수)
제18조(사용료 등 징수)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점검 등)
제19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성과평가)
제20조(성과평가)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 또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 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