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양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2.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3.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친환경 농업확대 등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지원 등)
제4조(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및 연구개발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6. 양봉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